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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남양주시 '광역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협약체결 2016년 완공목표 남양주시-구리시, 폐기물 처리 공동 대처 광역 환경에너지센터건립 협약 체결...2016년 완공 목표 2012년 10월 12일 (금) 11:29:03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 광역환경에너지센터 건립 조감도.남양주시와 구리시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손을 잡고 공동으로 광역 환경 에너지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 시설이 완공되면 양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전량 자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12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을 지난 9일 체결하고 공동으로 광역환경 에너지센터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역 환경 에너지 센터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약 1,400억원이 투입될.. 2012. 10. 13.
안양시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 '골머리' 안양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道 행정심판위 '기각' 기사등록 일시 [2012-10-13 14:22:28] 최종수정 일시 [2012-10-13 16:33:38] 【안양=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공원주변 이전을 사실상 허가했다가 번복하자 이에 반발해 해당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결국 기각됐다.(뉴시스 9월7일자 보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D산업이 낸 '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의 이전 허가 조건을 업체가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초 지역주민 민원과 업체간 경영행위가 맞물린 민감한 사안.. 2012. 10. 13.
[판례] 음식물류 폐기물에 가축분뇨와 톱밥 등을 혼합하여 부산물 비료로 제조하는 진행과정 중에 있는 경우 폐기물인지 여부 대법원 2012. 4.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노1983 판결 전 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0도16314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이○○ 주거 평택시 ○○ 등록기준지 서울 금천구 ○○ 2. 주식회사 ○○ 소재지 전남 함평군 ○○ 대표이사 이○○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홍길(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노1983 판결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2012. 10. 12.
[판례] 건설폐기물 등 불법 매립에 관한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09고단390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전 문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3903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김OO , 롯데건설(주) 현장대리인 주거 등록기준지 2. 오OO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주거 등록기준지 3. 이OO 주거 등록기준지 4. 박OO (주)방태 현장소장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김상현(기소), 이태순, 박은혜, 이자경, 김지연, 김연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산호(피고인 김OO, 이OO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김환 법무법인 천지(피고인 OOO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김종호 법무법인 세종(피고인 OOO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문용호, 황은하 판 결 선 고 2012. 5. 3.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2012. 10. 12.
[판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구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금전출납부 등 사무 내역을 기재한 문서의 증거력 및 그 기재 내용 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자백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내용이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구폐기물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 제2항, 제2조 .. 2012. 10. 12.
[판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 4.28. 선고 97누21086 판결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제도를 둔 취지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4]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 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을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아 그에 따른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 201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