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 타법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1. 등급 분류기준
2. 등급별 재활용기준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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