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소유권 이전 후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책임
※ 블로그를 통해 저에게 질문한 내용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질의사항】
A라는 사람 소유부지에 공장건물이 있었는데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부지에 폐콘크리트를 처리하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습니다 그 후 B라는 사람이 부지를 매입하여 명의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공장철거 잔해인 폐콘크리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리주체는 누구인가요? 최초 소유자이면서 철거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A씨가 되는지 아니면 방치폐기물을 쌓아놓은 부지를 매입한 B씨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 제1항).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중간가공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5).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9조의 2 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그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9조의 2 제2항, 법 제17조 제6항 내지 제7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49조).
귀하의 질의에서 A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폐기물처리의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B는 A의 토지를 양수한 사람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2차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비록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아니지만 사업장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자로서 ‘공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판단된 최종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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