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버섯농가가 버섯을 재배한 후 배출하는 버섯배지는 더 이상 버섯농가의 생산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버섯배지의 주된 성상이 목재와 유사하기 때문에 '폐목재'로 분류되며, 하루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참조).
일부 보도[중부일보, 2013년 5월 24일자 보도, '재활용 가능한 버섯재료, 폐기물 분류...처리비 낼 판]에서 버섯생산용배지재료를 사료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이 적용되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버섯생산용배지재료 그 자체가 폐기물이 아니라, 사용 후 더 이상 버섯생산용으로 쓰이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폐기물인 것입니다.
사용되고 난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섯배지는 폐목재로 분류될 수 있고, 폐목재 중 1등급 폐목재는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산업용 활성탄, 고형연료제품(WCF), 바이오 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 축사, 제초, 퇴비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열분해, 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 회수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등급이나 3등급 폐목재 역시 등급에 맞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버섯배지는 습도가 높아서 건조시켜야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건조기술의 적절한 적용이 재활용의 핵심입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버섯배지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 역시 기술과 채산성만 맞다면 훌륭한 재활용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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