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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9.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 타법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1. 등급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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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별 재활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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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31>

 

부칙

<제2012-117호,2012.7.31>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