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자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선별시설(채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2. 소각시설(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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