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삭 제>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 배출가스처리시설 및 지하수검사정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3조 관련)
1. 산출식
가. 자체처리 후 방류
6,925원×비용상관계수×침출수량[톤/일]×365×(5/12)×사후관리년수
나. 1차처리 후 연계처리
[(6,925원×비용상관계수)+연계처리비+운반비]×침출수량[톤/일]×365×(5/12)×사후관리년수
1) 연계처리비는 톤당 500원으로 한다.
2) 운반비는 톤당 5,000원으로 한다. 다만, 침출수처리시설로부터 연계처리시설까지 관로가 연결된 경우에는 운반비를 제외한다.
3) 연계처리는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탁처리
60,000원×비용상관계수×침출수량[톤/일]×365×(5/12)×사후관리년수
※ 가, 나, 다의 경우, 침출수량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침출수량(톤/일) : 매립지 면적[㎡] × 지역강우량[mm]/365 × 2/10,000 (톤/일)
2) 지역강우량(mm) = 최근 10년간 인근 기상대의 연간 강우량 평균치
2. 비용상관계수
가. 자체처리 후 방류 및 1차처리 후 연계처리
침출수량(톤/일) 침출수처리방식 |
10 미만 |
10-20미만 |
20-40미만 |
40-60미만 |
60-80미만 |
80-120 미만 |
120-200 미만 |
200-300 미만 |
300-400 미만 |
400 이상 |
자체처리 후 방류 |
3.66 |
1.75 |
1.27 |
1.08 |
1.00 |
0.94 |
0.85 |
0.79 |
0.73 |
0.71 |
1차처리 후 연계처리 |
3.46 |
1.55 |
1.08 |
0.88 |
0.80 |
0.75 |
0.65 |
0.59 |
0.54 |
0.51 |
나. 위탁처리
매립면적(천㎡) 침출수처리방식 |
10 미만 |
10-20 미만 |
20-40 미만 |
40-60 미만 |
60-100 미만 |
100-200 미만 |
200 이상 |
위탁처리 |
1.00 |
0.85 |
0.70 |
0.65 |
0.60 |
0.55 |
0.50 |
〔별표 2〕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6조 관련)
1. 산출식
162원×100,000*×비용상관계수×사후관리년수
* 매립지면적 100,000㎡ 기준
2. 비용상관계수
매립지 면적(천㎡) | |||||||||
10 미만 |
10-20 미만 |
20-40 미만 |
40-60 미만 |
60-80 미만 |
80-120 미만 |
120-160 미만 |
160-200 미만 |
200-500 미만 |
500 이상 |
0.2 |
0.3 |
0.5 |
0.7 |
0.9 |
1.0 |
1.1 |
1.2 |
1.35 |
1.5 |
〔별표 3〕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제7조 관련)
1. 산출식
21,331,400원×비용상관계수×사후관리년수
2. 비용상관계수
구분 |
침출수 처리방식 | |||
자체처리 |
연계처리 |
위탁처리 | ||
지하수 및 해수 |
지하수 |
1.00 |
0.91 |
0.51 |
해수 |
0.88 |
0.79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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