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4.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5.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6.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7.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비고 1. 매립지규모는 매립장 외부도로,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최초 정기검사는 제외한다)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증가시켜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2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에 50%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감산금액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5. 재검사시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 경우 검사수수료는 직접인건비와 출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시험시간을 초과하는 일괄투입식 소각시설, 가스화실을 2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운전하는 구조의 소각시설은 초과되는 검사시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가산한다.
7. 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서 접수시 검사기관에 전액(중간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검사 신청 시 검사수수료의 30%) 납부하여야 한다.
8.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외의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한다.
9. 음식물류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시 기재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10.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8.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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