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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8.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회분식 소각시설"이란 1일 8시간미만 운전하고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4. "준연속식 소각시설"이란 1일 24시간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 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가능하며,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 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5. "연속식 소각시설"이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6. "연속투입식 소각시설"이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7. "일괄투입식 소각시설"이란 회분식 소각시설로서 1회 소각가능한 최대량의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소각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8.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규칙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하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검사대상시설에서 제외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퇴비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물의 생장촉진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비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퇴비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나. "사료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하여 동물의 영양섭취 및 성장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사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사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다. "감량화"란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발효, 소멸, 건조 등 방법으로 감량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라. "혐기성분해"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를 목적으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액상 및 가스상 물질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마. "부숙토생산"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부숙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바. "지렁이분변토생산"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지렁이가 서식하는 지렁이사육시설에 먹이로 공급하고 이것을 지렁이가 먹이로 섭취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사. "기타시설"이란 위에서 서술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9. "시멘트 소성로"란 규칙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로서 석회석을 주원료로 점토질, 규석질, 철질 광물 등을 혼합하여 분쇄한 시멘트 제조용 원료를 고온에서 구워 반제품(클링커)을 생산하는 시설(폐기물을 보조연로로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시멘트 소성로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예열기"란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가 연소되고 난 이후에 배출되는 고온의 연소공기로부터 열을 회수하여 원료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나. "연소장치"란 시멘트 소성로나 예열기에서 원료를 소성하거나 예열하기 위해서 연료를 투입하는 장치를 말한다.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은 연속식 소각시설의 경우 24시간, 준연속식 소각시설의 경우 16시간, 회분식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시 산정된 처리용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① 검사기관이 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부터 5일에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는 5일, 매립시설은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검사대상 시설로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처리대상 폐기물의 확보

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계량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0일, 재검사의 경우로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는 10일,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신청인이 인정한 경우

②신청인이 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로써 15일 이내(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의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당해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보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보완검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⑥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 시설에 대한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최초 검사기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검사 전에 별표 2 제1호라목·마목, 타목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및 너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 실시한 때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여부를 설치검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시험분석 소요기간 등은 제외)에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166호, 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운영중인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설치검사 대상인 음식물류 중간가공 폐기물처리시설의 별표4. 제1호(설치검사)의 가(공통기준) 다(3)(라)(마), 라(1), 사의 (1)~(3), 제2호(정기검사)의 가(공통기준) 다(3)(라)(마), 라(1), 사의 (1)~(2)의 해당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