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설치신고, 변경승인·변경신고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나.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업무처리절차
4. 설치승인·신고대상시설
5. 설치승인·신고수리기관
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1. 관련규정 : 규칙 제39조
2. 제출서류 :
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나.처분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내역서(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사.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아.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
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검토요령
가. 주요검토사항
(1)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별로 적정처리 가능여부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 여부
(3)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4)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5)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타법 저촉여부 등)
(6) 기술검토(필요시 현지조사)
(7) 환경성조사서 내용(제출대상시설에 한한다)
나. 서류검토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
-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① 항 내지 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중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⑤항 :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상호·대표자·사무실주소 등을 기재한 업소현황을 첨부하도록 한다.
⑩~⑭항 : 처리시설 종류별로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시간,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별 연간처리예상량, 방지시설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⑮항 : 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예상소요비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항 :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전·후의 내용, 변경사유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자의 제조공정도 및 배출내역서
-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품 제조공정도에 각종 원료·부원료 등의 투입점과 폐기물 배출점·종류·성상·발생량·발생주기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 배출내역서를 배출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 모두 첨부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3)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 배출업체의 규모, 공장가동일수 등을 고려한 월별, 연간 예상배출량이 정확히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및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발열량의 범위 등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배출업체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를 배출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 모두 첨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지역별 발생 및 처리대상량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4)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배출업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계획이 자가처리와 위탁처리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자가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량 등의 처리계획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규칙 별표 5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계획이 규칙 별표 9에 의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규칙 별표 11에 의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의 여부, 처리시설이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에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의 여부, 관련장비 및 주요 예비부품의 확보계획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 매립시설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단계별 설치계획에 처리계획폐기물량과 매립시설용량을 고려할 때 적정한지 여부와 단계별 매립계획과 매립·복토장비, 침출수처리시설의 확보 또는 설치계획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등의 경우에는 발생되는 폐기물 발열량, 소각부하량이 처리시설의 소각(열분해 등)부하량 범위내에 있는지 검토한다.
-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검사인력(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이상)과 검사실, 멸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확보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 승인대상 시설의 규모는 단위시설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2개이상의 시설용량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6)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면 및 설명서,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서만 요구한다.
(7)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 주기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8)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 폐기물의 공동처리에 참여하는 사업자간의 규약서로서 공동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9)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한 후에 최종복토 및 초목식재, 발생되는 침출수 및 가스 등 오염물질의 처리, 사후관리 방법 및 기간, 토지이용계획 등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10)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
- 환경성조사 내용의 적정성(조사내용의 충실성, 조사항목의 누락여부,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를 작성토록 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검토의뢰
-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V.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참조
다.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1) 검토되어야 할 타법
- 「건축법」
- 「하천법」
- 「문화재보호법」
- 「농지법」
- 「산림기본법」
- 「수산업법」
-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 법령
-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2) 타법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의견조회를 완료한 후 경미한 설치승인내용을 변경하거나 의견조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타법저촉여부 검토의뢰를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법 조항을 명시하여 명확하게 승인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예: 농지법 제 ㅇㅇ조ㅇㅇ항 규정에 의거 대기 3종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할 수 없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 기술검토
(1)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술검토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관계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 4인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협의,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일반소각시설·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멘트 소성로, 멸균분쇄시설 및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 등 관계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관련분야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마. 현지조사 확인
(1) 서류상의 기술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의 검토·확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환경성조사 대상사업은 현지조사시 환경성조사 내용의 진위여부, 충실성 등을 확인한다.
바. 설치승인신청서의 보완 및 자료제출 요구
(1) 필요시 보완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일괄요구
사. 설치승인
(1) 설치승인서 교부 :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설치승인신청서 검토, 관계기관 협의, 기술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설치승인함이 타당한 경우에 설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승인조건의 부여등
- 승인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한다.
- 설치 승인시 폐기물 처리시설중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멘트 소성로, 멸균분쇄시설 등에 대하여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 설치 승인된 시설 설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승인서에 부기한다.
-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시행령 [별표3] 제3호 다목 1) 2)에 따른 시설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1일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 또는 시설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타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설치승인을 할 수 있다.
아. 설치승인신청서의 반려 등
(1) 설치승인신청서 반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설치승인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신청자로부터 승인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서 단기일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기술검토결과 설치승인신청서의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불승인
- 설치승인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불승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온 경우
환경성조사(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결과 사업시행시 공익을 해칠 정도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제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사업추진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이 제시 된 경우
· 소각시설의 경우 시설설치·운영시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인해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기준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매립시설의 경우 시설설치·운영시 상수원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승인 통보는 불가
※ 설치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 검토결과 “불승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승인 통보 시 불승인사유,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의 타법저촉여부 검토내용,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검토내용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4. 승인사항의 변경
가. 변경승인 대상
나. 업무처리요령
(1)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는 설치승인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
(2) 변경승인신청서 제출시기
- 가.호 변경승인대상중 (2)내지 (6)호는 변경전에, (1)호는 변경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3) 조치사항
- 검토후 적정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뒷면의 변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 확인 후 교부
(가) 상호의 변경
1) 입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검토사항
-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승인으로 처리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신청 및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상호의 변경없이 대표자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신고만 하면 됨.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상호변경시에는 변경승인신청서 및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아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1) 제출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폐기물의 상세내역
2) 검토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폐기물이 승인받은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폐기물종류 변경에 따라 발열량 등이 변하므로 처리용량의 적정성, 연소실온도, 연소가스 체류시간 등이 유지될 수 있는지 검토)
- 대상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규칙 별표 5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여부
-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여부 등
(다)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1) 제출서류
- 소재지 변경에 따른 설치계획서
2) 검토요령
- 처리시설의 이동없이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소재지변경은 제외
- 처리시설의 재시공없이 시설을 이동하여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으로 처리. 이 경우 당해 시설설치승인권자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승인기관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접수한 승인기관은 당초 승인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이미 승인받은 사항을 근거로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타법상 입지제한여부 등을 검토한 후 설치승인서를 갱신·교부한다.
- 처리시설 해체후 재시공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설치승인을 얻은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폐쇄신고를 하여야 함).
(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1) 제출서류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변경되는 시설이 규칙 별표 9에 의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규칙 별표 11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실시
※ 변경승인의 대상시설 규모는 승인받은 단위시설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2개이상의 시설용량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마)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1) 제출서류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안전성검토 실시
(바) 주요설비의 변경
1) 제출서류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변경되는 시설이 규칙 [별표 9]에 의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규칙 [별표 11]에 의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실시
다. 기타
-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중 법 제32조의 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V.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의 예에 따라 처리
Ⅲ.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 관련규정 : 규칙 제40조
2. 제출서류 :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한다)
마.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검토요령
가. 주요검토사항 및 검토방법
- 설치승인 검토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신고사항의 변경
가. 변경신고 대상
나. 변경신고서 제출시기
- 가.호 변경신고대상중 (2) 내지 (5)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1)호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다. 업무처리요령
(1) 변경승인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
(2) 조치사항
- 검토후 적정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신고필증 뒷면의 변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 확인후 교부
5. 신고수리
가. 신고필증 교부 : 설치신고서 등의 검토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신고수리조건 등의 부여
- 설치승인의 경우를 준용
다. 설치신고서의 반려 등
- 설치승인의 경우를 준용
Ⅳ.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1. 관련규정 : 법 제29조제4항 및 규칙 제41조제1항
2. 사용개시신고기관 : 설치승인기관 또는 설치신고기관
3. 사용개시신고 대상시설 및 시점
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로서 사용개시일 10일전에 신고
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1)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승인(신고) 또는 변경승인(신고)을 얻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4) 주요설비의 변경
4.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또는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나.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다.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1)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
(4)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5) 시멘트 소성로
라.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서류(동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가. 관련규정 : 법 제30조 제3항
-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요령
-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검사가 끝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가 검사신청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신청을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기관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기간을 부여 하여야 한다.
6. 검토요령
가. 서류검토
(1) 사용개시신고서
-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재활용) 또는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구비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다.
- 신고서상의 기재내용중 다음 사항을 검토
처리대상폐기물과 처리시설이 설치승인·신고 또는 변경승인·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시설의 종류별로 매립시설면적, 매립가능량, 매립대상폐기물, 설치완료일 및 사용개시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1일 매립처리량 및 복토량을 고려할 때 사용종료 예정일이 적정하게 산정·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 유지관리계획서등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방지시설 포함) 및 부대시설의 운전관리지침서, 주요 예비부품목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청소 등의 유지관리계획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 유지관리계획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멘트 소성로,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 및 시설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검사성적서상의 시설 처리능력이 승인받은 또는 신고한 용량에 적합한지 확인
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검토
- 설치승인·신고시 타법에 의한 절차 등을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한 경우 동 조건의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지조사 확인
- 사용개시신고서상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확인대상 : 주 처리시설 및 방지시설(침출수처리 시설등), 부대시설
확인사항 :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된 사항과 동일하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 현지조사 시에는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 또는 시설검사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동 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현지조사결과 시설·장비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등의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사용개시신고 수리·통보
- 사용신고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를 통보하고, 동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 사용개시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 되므로 Ⅴ.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에 따라 사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
Ⅴ.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1. 관련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2. 의제처리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가.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
(1)「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소음·진동규제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나. 가동개시신고
(1)「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3)「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3. 의제처리되는 시기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수리 시
나.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수리 시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시
4. 처리절차
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서류 또는 사용개시신고서류(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서류 첨부)2부를 제출받아 1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1부는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검토 및 협의요청
나. 협의결과 통보
- 배출시설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상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관련 서류를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하고 적정한 경우에는 협의요청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기관에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류 검토결과 서류의 보완·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요청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설치허가 기관은 법적인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청 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아닌 사항(예: 법적 배출허용기준 10%내로 오염물질 배출요구, 효율이 동일한 방지시설을 다른 형식으로 변경토록 요구 등)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없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 또는 신고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 보완요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기관에서는 설치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일괄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라. 설치승인·신고수리등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및 가동개신신고서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로서
설치승인신청서(신고서) 또는 사용개시신고서 검토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신고필증 등을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설치승인” 또는 “신고수리”사항과 함께 민원인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 등을 교부해 주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설치승인·신고기관으로부터 “설치승인” 또는 “신고수리” 사항 등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 받은 경우에는 동 내용을 명시하여 불승인등 통보. 이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 및 신고서 검토결과도 함께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타
-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 처리시설 변경승인·신고대상은 아니나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기관에 별도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Ⅵ.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기관, 방법 및 절차등
1. 설치승인·신고수리 및 관리기관
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신고수리 및 관리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하되,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관리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정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한다.
2.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
가. 설치승인 및 신고서류 검토,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기술검토, 현지조사, 변경승인·신고, 사용개시신고 등의 업무처리방법은 이 지침 Ⅱ, Ⅲ, Ⅳ, Ⅴ에 따른다.
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를 한 자가 당해시설에서 지정폐기물을 추가로 처리코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받아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기존의 승인 또는 신고서류와 함께 동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이송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시·도로부터 이관 받은 설치승인·신고 관련서류를 근거로 검토한 후 타당할 경우에는 설치승인 또는 신고수리(설치승인서 또는 신고필증 갱신·교부)하고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Ⅶ. 행정사항
1. 시행일
ㅇ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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