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소각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
(1)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4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8시간 이상 ․연속식 : 24시간 이상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
2)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이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발열량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은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의 130퍼센트 미만까지 허용한다. |
(가) 소각능력은 총 소각처리량(강열감량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소각시설이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배기가스 허용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처리능력을 확인한다. (다) 시설 검사시(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 최대 처리능력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1시간 이상 ․준연속식 : 2시간 이상 ․연속식 : 4시간 이상 | |
(3)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 | |
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다)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투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 ||
나.연소실 출구온도 유지여부 |
(1) 연소실, 분해실, 용융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이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시설별로 다음의 기준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850℃(200㎏/hr 미만의 경우에는 800℃) 다만, 종이, 목재류(접착제,폐페인트, 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 류에 한 한다. 이하 목재류로 한다)만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450℃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850℃ ․고온소각시설 : 1,100℃ ․열분해시설 : 850℃ ․고온용융시설 : 1,200℃ |
(가)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2)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
다.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
․일반소각시설 2ton/hr이상 : 2초 2ton/hr미만 ~ 200㎏/hr 이상 : 1초 200㎏/hr 미만 : 0.5초 * 체류시간은 850℃〔200㎏/hr 미만인 경우에는 800℃,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2초 (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소각시설 : 2초(11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열분해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용융시설 : 1초(12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 |
라.바닥재 강열감량 적정여부 |
(1)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10%(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소각능력이 200㎏/hr미만인 시설은 15%).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5%(200㎏/hr미만인 시설은 10%)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10% ․고온소각시설 : 5% |
(가)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열분해시설 : 10%(200㎏/hr미만인 시설은 15%) ․고온용융시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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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
(1)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소각시설로서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600℃, 종이․목재류 및 마늘피 등 초근목피류를 소각하는 시설은 45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
바.연소실의 공기또는 산소공급장지 작동상태 |
(1)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풍설비설치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확인한다. (다)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사.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정성 |
(1)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이어야 한다. |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
아.폭발사고 및 화재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
자.압력측정계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200㎏/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수 있는 압력측정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차.자동투입장치, 계량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 자동투입장치 설치여부(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200㎏/hr이상의 시설)
(2)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2ton/hr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200㎏/hr 이상의 시설은 투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 |
(가)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1) 자동투입시,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포장된 상태(금속제 제외)로 투입종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계량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등을 확인한다. |
카.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600℃(2ton/hr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를 설치하고,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
(가) 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이상 측정할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처리능력이 2ton/hr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6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연장치의 최대화염길이 또는 화염폭의 1.5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
타.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 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
(1) 연소실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표면온도를 80℃이하(200㎏/hr 미만인 시설의 경우 1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소각성능시험시 각 연소실의 외부표면온도를 4회씩 3개 지점 이상 실측하여 각각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매 일괄 소각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이하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
파.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의 적정성 |
(1)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본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나)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하.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소각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등을 측정할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유무, 사양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거.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
(1)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밀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소각시설로서 2차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 경우에는 투입구가 2중문구조인지 확인한다. |
너.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여부 |
(1)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
더.소각재의 흩날림방지조치 여부 |
(1)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
러.표지판부착여부 및 기재사항 |
(1) 시설용량,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가)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2. 정기검사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
(1) 적정한 소각기능을 가져야 한다. |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2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4시간 이상 ․연속식 : 12시간 이상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
(2)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 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다)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투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 |
나.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시설별로 다음의 기준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850℃(200㎏/hr 미만의 경우에는 800℃) 다만, 종이, 목재류(접착제,폐페인트, 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 류에 한 한다. 이하 목재류로 한다)만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450℃ ․감염성폐기물을 소각시설 : 850℃ ․고온소각시설 : 1,100℃ ․열분해시설 : 850℃ ․고온용융시설 : 1,200℃ |
(가)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2)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
다.연소실 가스체류시간 |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2ton/hr이상 : 2초 2ton/hr미만 ~ 200㎏/hr 이상 : 1초 200㎏/hr 미만 : 0.5초 * 이 경우 체류시간은 850℃(200㎏/hr 미만인 경우에는 800℃,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에 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소각시설 : 2초(11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열분해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용융시설 : 1초(12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
라.바닥재 강열감량 |
(1)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10%(지정폐기물 외의 페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소각능력이 200㎏/hr미만인 시설은 15%).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5%(200㎏/hr미만인 시설은 10%)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10% ․고온소각시설 : 5% ․열분해시설 : 10%(200㎏/hr미만인 시설은 15%) ․고온용융시설 : 1% |
(가)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마.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
(1)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관제센터와 연결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600℃,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200kg/hr미만 시설로서 2000. 8. 9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500℃(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3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
바.배기가스온도 적정여부 |
(1)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나)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사.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1) 본체 및 부대설비(용수저장탱크,조작판넬제외)의 구조및 형상은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설치검사시와 동일한 내용을 각인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압력측정장치 및 각 계기들의 부착위치는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가)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초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위치가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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