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분쇄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 시설 설치의 적정성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중 공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1)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리시설의 바닥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나.멸균능력의 적정성 및 멸균조건의 적정여부(멸균검사포함) |
(1) 적정한 멸균분쇄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멸균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멸균분쇄용량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1) 아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 회분식 : 2회이상 가동 - 연속식 및 준연속식 : 정상가동 상태로 연속하여 4시간이상 가동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멸균분쇄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하되, 폐기물종류와 성상이 신고 또는 허가받은 조성비의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만약, 폐기물 조성이 신고 또는 허가받은 성상과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
(2) 시간당 멸균분쇄 능력이 검사신청한 용량이상에 적정하여야 한다. ① 검사신청시 처리능력은 허가 또는 신고필증상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
(가) 멸균분쇄 능력은 정상가동상태에서 멸균처리량을 검사대상 폐기물의 투입부터 멸균․분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검사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산정된 멸균분쇄시설 능력이 검사신청한 처리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
(3) 폐기물은 아래의 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규정된 시간이상이 체류하여야 한다 ① 증기멸균분쇄시설 :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멸균실이 섭씨121도이상, 계기압 1기압이상인 상태에서 30분이상 체류 ② 열관멸균분쇄시설 : 섭씨100도이상의 증기로 수분침투후 나선형열관에서 분당 4회 내지 5회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100도 이상인 상태이서 40분이상 체류 ③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 섭씨 160도이상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후 4개이상의 마이크로파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주파수와 출력 1,200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이상인 상태에서 25분이상 체류 |
(가) 멸균분쇄시설의의 적정 멸균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안정적인 멸균을 위한 온도, 압력,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의 제반기준에 총족되는지 여부를 검사를 통해 판정한다. 1) 온도측정기기(센서) 또는 마이크로파 측정기가 멸균실 안의 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멸균분쇄 방법별 처리 온도, 압력 또는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에 대한 시험을 통해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3) 아포균 검사는 멸균기가 정상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
(4) 아포균 검사를 통한 멸균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가)아포균(Bacillus Stearothermophilus, 열관멸균분쇄시설은 Bacillus Subtillis)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1) 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아포균 바이얼은 멸균실내의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밀도, 시료량 및 배양시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 |
다.분쇄시설의 적정작동 여부 |
(1) 분쇄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
(가) 멸균된 폐기물을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었는지와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이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는 등 분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라.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인지 여부 |
(1) 증기멸균장치는 밀폐형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자동제어에 의해서 전과정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가) 투입, 멸균, 배출의 전과정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 설치여부와 함께 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운전중 멸균장치의 누출검사 등을 통해 밀폐여부를 확인한다. |
마.자동기록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
(1)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가) 자동기록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1) 자동기록장치는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
(2)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이어야 한다. |
(가) 자동기록지가 연결방식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3)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이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
(가) 자동기록장치는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함께 자동기록 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와 동 설비가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바.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 장치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나) 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압력 등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정인 압력상승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와 동 시스템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설비 또는 비치된 소화장비 용량의 적정성, 형식 등과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라) 콘크리트 등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딱딱한 지반위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사.자동투입장치 및 투입량 자동계측장치의 적정작동여부 |
(1) 자동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가)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나) 자동투입시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포장된 상태(금속제는 제외)로 투입종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2) 투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자동측정하여야 한다. |
(가) 자동계량시설의 설치여부와 설치된 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등과 함께 시설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
아.악취방지시설, 건조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
(1) 처리시설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가) 멸균시설 운전도중 악취가 처리시설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와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
(2) 처리된 잔재물의 수분함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
(가)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을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함수율이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2. 정기검사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처리용량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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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한 멸균분쇄시설의 기능 및 용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검사 신청시 처리능력은 허가 또는 신고필증상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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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 처리시설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멸균분쇄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수탁받은 폐기물로 시험하되, 적정운전조건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검사한다. 2) 멸균분쇄시설 능력은 멸균분쇄처리량을 검사대상 폐기물의 투입부터 멸균․분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검사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회분식은 2회이상,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은 연속하여 4시간이상 시험실시 |
나.멸균조건의 적정유지여부(멸균검사 포함) |
(1) 폐기물은 아래의 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규정된 시간이상이 체류하여야 한다 ① 증기멸균분쇄시설 :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멸균실이 섭씨121도이상, 계기압 1기압이상인 상태에서 30분이상 체류 ② 열관멸균분쇄시설 : 섭씨100도이상의 증기로 수분침투후 나선형열관에서 분당 4회 내지 5회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100도 이상인 상태이서 40분이상 체류 ③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 섭씨 160도이상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후 4개이상의 마이크로파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주파수와 출력 1,200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이상인 상태에서 25분이상 체류 (2) 아포균 검사를 통한 멸균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가) 멸균분쇄시설의 적정 멸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멸균을 위한 온도, 압력,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 온도측정기기(센서) 및 마이크로파 등은 멸균시설 안의 온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설치되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아포균 검사시 멸균기가 정상운전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아포균(Bacillus Stearothermophilus, 열관멸균분쇄시설은 Bacillus Subtillis)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1) 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아포균 바이얼이 멸균기기내의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밀도, 시료량, 배양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
다.분쇄시설 정상가동 여부 |
(1) 분쇄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
(가) 멸균된 폐기물이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분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라.자동 기록 장치의 정상 가동 여부 |
(1)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가) 자동기록장치가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결방식으로 자동기록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
(2)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이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
(가)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함께 자동기록하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3) 투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자동측정하여야 한다 |
(가) 자동계량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및 계량범위와의 오차가 정상범위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마.안전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압력 등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정인 압력상승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와, 동 시스템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소화설비 또는 비치된 소화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바.악취방지시설, 건조장치, 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가동여부 |
(1) 악취방지시설, 건조시설, 자동투입장치 등은 설치검사시의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악취방지시설과 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2) 처리된 잔재물의 수분함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
(가)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을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함수율이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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