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
1. 설치검사
가. 공통기준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 처리능력의 적정성 |
(1)적정한 처리기능 및 인․허가 받은 처리시설 용량이어야 한다. |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처리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현장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시험시간 및 횟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자료에 의한다. (나)검사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다. |
(2)시간당 처리능력이 설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가)처리능력은 총 처리량을 처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
나.계량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근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
(2)계량시설은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
(가)계량시설의 정밀도 등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다.투입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투입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투입작업이 용이하고, 처리시설에 막힘 없이 투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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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음식물류폐기물의 가교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식각 및 내부식성, 내마모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만,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을 적정하게 투입하는 설비 또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수집운반차량의 출입과 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이 원활한 면적임을 확인한다. |
(2)투입시설의 하부저장용량은 반입량의 저장과 이송시설의 고장을 대비하여 최소한 2일분 이상의 저장 가능한 용량이어야 한다. 다만, 이송설비가 2계열로 설치되어 있어 고장을 대비할 수 있거나 별도의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투입시설 하부 저장용량은 투입시설 각각의 변 길이를 실측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 |
(3)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및 악취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가)하부의 수질오염물질이 자연배수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 저장조 또는 처리시설로 이송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나)청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의 완료 또는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투입시설은 덮개가 부착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 시에는 열고 평상시에는 밀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투입시설 상부에는 후드를 설치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배기 팬을 이용하여 전량 악취제거시설로 이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투입시설 주변이 밀폐되어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
라.이송시설의 적정성 및 안정성 |
(1)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가)밀폐구조 등 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이송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를 악취방지시설로 이송하는 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2)이송 중 막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건식 또는 습식으로 가공하여 이송할 경우 잔사 등 이 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과 철편에 의한 이송설비의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 |
마.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선별효율 |
(1)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비닐, 뼈다귀, 쇠붙이류 등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선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선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설계도에 의한 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2) 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포장하기 전에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계도에 의한 선별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3)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이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물질이란 돌, 흙, 유리, 비닐류, 쇠붙이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
(가)발생하는 이 물질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 및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구조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물질의 처리실적을 확인한다. | |
바.파쇄시설의 설치여부 및 파쇄능력 |
(1)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하는 크기(길이)로 파쇄하기 위한 파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시설설치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파쇄시설의 설치여부와 성능을 확인한다. |
(2)호기성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
(가)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 |
(3)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은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마력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부지경계선에서 소음계를 이용하여 검사기간 중 3회 이상 실소음과 암소음을 측정하고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한다. | |
사.악취제거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처리시설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처리용량의 적정여부 현장 확인한다. |
(2)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가)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측정한 분석결과로 확인한다. | |
(3)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리된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악취방지시설과 연결된 적산전력계를 설치여부와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
아.수질오염물질의적정처리 여부 |
(1)수질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가)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무 및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다)수질오염물질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송방법의 적절성,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 등을 확인한다. |
자.포장시설의 설치 및 표시의 적정성 |
(1)생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생산물의 출하시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
(2)사료화․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벌크상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표시기준 등) 또는 비료관리법 제14조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
차. 고형물 적정회수 여부 |
(1)고형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다목8)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회수되어야 한다. |
(가)고형물 회수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ㅇ고형물회수율(%)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이물질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100 (나)고형물 회수율 산정을 위하여 반입한 음식물, 발생된 이물질,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그 양과 성상 등으로 볼 떄, 동 물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각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각각의 시료 채취간격은 20~30분 단위로 채취한 후 이를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제조․분석하여야 하며, 기타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
비고 1. 규칙 제4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법령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검사가 불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검사기관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이하 “세부검사방법”이라 한다.)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처리방법,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검사는 세부검사방법 중 유사한 검사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세부검사방법에서 정한 규격, 성능 등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검사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파쇄․분쇄 등 전처리 설비는 음식물류폐기물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열분해(탄화) 설비는 소각시설 검사기준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액상폐기물을 유입하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혐기성분해시설은 3)혐기성 분해시설 개별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5.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설치검사), 제2호(정기검사)의 가(공통기준) 바 및 차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개별기준
1) 사료화 (건식, 습식, 발효 등) 시설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혼합시설의 적정여부 |
(1)음식물류폐기물을 식품가공부산물, 효모, 박류, 곡류부산물(강피류)과 혼합하여 동물 등에 적합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수분함량이나 물질특성에 따라 충분한 혼합시간과 효율을 가져야 한다. |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혼합시간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
나.가열,건조 시설의 적정여부 |
(1)섭씨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돼지전용 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섭씨 80도(심부온도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가)성능시험은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정상 운영 시 온도가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나)건조시설(가열처리와 건조를 병행하는 경우는 가열․건조시설)의 내부온도가 섭씨 100도가 30분간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단, 돼지전용사료의 경우에는 섭씨 80도가 30분 이상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
(2)적정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자동온도기록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3)건조시설은 사료의 영양소 파괴 및 탄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제조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건조시설의 설계도면과 운전조건, 생산된 건조사료제품 확인 등을 통해 사료 영양소 파괴 또는 탄화현상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 |
다.사료 저장 시설의 적정여부 |
(1)생산된 사료를 저장하는 기간 동안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 저장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
(2)습식제조시설은 저장기간 중 비중 차에 의하여 층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국지적 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교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저장시설 및 교반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라.사료화 제품의 적정성 |
(1)최종생산물인 (단미)사료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제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나)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2) 퇴비화시설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탈수,혼합시설의 기능 및 적정여부 |
(1)최적 발효조건인 수분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에 톱밥 및 최종산물 등을 수분 조절제로 혼합하거나 건조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탈수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2)음식물류폐기물과 수분조절제 및 축분 등 퇴비의 원료를 적정량으로 균일하게 혼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혼합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3)탈수, 혼합 또는 건조시설을 거친 음식물류폐기물의 pH 범위는 5〈 pH〈12 및 유기물대질소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단, 유기물대질소비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분석한다. (나)음식물류 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이상 채취하여 분석한 평균값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 |
나.발효시설의 구조, 기능 및 적정여부 |
(1)호기성미생물의 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기공급장치(송풍식, 흡입식) 및 급수장치의 설치상태를 파악한다. |
(가)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공기공급장치의 작동상태 및 조절기능(댐퍼, 송풍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급수장치의 설치여부와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2)발효시설의 수분함량은 발효시설 입구,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하며 4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 이어야 한다. 발효시설 구조가 입형의 경우에는 발효시설상부,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 |
(3)발효시설의 체류시간은 최소한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내부온도는 섭씨 50도 이상에서 최소한 3일 이상유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발효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나)발효시설을 일정 길이로 구획한 후 내부온도를 측정하여 섭씨 50도가 유지되는 구간의 체류시간이 3일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다)발효시설의 온도측정은 발효시설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4)제품의 균질화, 괴상화(뭉침현상) 방지 및 수분의 고른 분배를 위하여 교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교반기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와 생산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 |
다.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의 적정여부 |
(1)후부숙시설을 설치하여 21일 이상 체류토록하여 분해시간이 긴 리그린, 셀룰로우스 등의 섬유물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후부숙시설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다. |
(2)생산된 퇴비를 저장하는 기간동안 우수가 유입되지 않고, 퇴비가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 우수의 유입이 방지되고, 통풍이 될 수 있는 저장시설의 설치여부와 통풍시설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3)후부숙 시설 및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적정 처리되어야 한다. |
(가)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전량 폐수저장시설로 이송되어 적정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라.퇴비화제품의 적정성 |
(1)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부산물인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공정규격 항목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생산물의 시료채취기간이 최소한 36일 이상 소요되므로 발효시설에 투입되는 물질을 시료로서 채취하여 분석하고, 공정규격 항목 중 설치검사에서는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부숙도 및 수분함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의 변경승인 등으로 인한 설치검사와 같이 기존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는 적용한다. |
3) 혐기성 분해시설(액비화, 가스연료화, 하수병합처리 등)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 혐기성 분해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 전처리된 음식물류폐기물을 1단 또는 2단 혐기성 분해방식으로 처리한다. |
(가) 혐기성분해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2) 2단혐기성분해에서 1차 혐기분해시설에서는 가온 및 교반을 하고 2차혐기분해시설에서는 소화액과 탈리액으로 분리한다. 1단 혐기성 분해의 경우에는 2단 혐기성 분해에 준하여 검사한다. |
(가)혐기성발효시설의 유효용량을 검토하여 pH제어 여부를 확인한다. 혐기성분해시설의 유효용량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하고 ①항과 ②항 중 시설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V =Q×T V: 1차 또는 2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용량(㎥) Q: 1차 또는 2차 혐기성분해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슬러지량(㎥/일) T: 1차 또는 2차소화조의 체류일수(일)
①체류시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체류시간은 가온식의 경우 20일 이상으로 한다. - 2차혐기성 분해시설의 체류시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혐기성분해 시설의 무가온시 체류시간은 60일 이상, 90일 이하로 한다. ②유기물의 분해율 및 유기물로부터의 메탄가스 생성율을 확인한다. 유기물의 분해율(%)은 65% 이상으로 하고 유기물로부터 메탄가스 생성율은 0.35m3CH4/kgVS유입 이상으로 한다. 단 생성 바이오가스의 메탄함량은 6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유기물 분해기준은 휘발성고형물(VS) 분해율로 하고, 유기물 분해율(%) 산정식은 {(유입VS (kgVS/d) - 유출VS (kgVS/d)) /유입VS × 100}으로 한다. 시료채취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르고 유기물 함량조사는 공정시험기준 상 휘발성고형물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유입VS는 전처리(선별, 파쇄) 후 소화조로 유입되는 음식물을, 유출VS는 소화조에서 유출되는 슬러지와 탈리액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 바이오가스 채취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배출가스시료채취 방법을 적용한다(수분제거 및 온도보정 필요). 채취한 바이오가스 성상분석을 통해 메탄가스 생성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정시험기준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법을 사용한다. 메탄가스 생성율은 유입된 원료 중 유입 유기물량 당 메탄발생량으로 한다. | |
(3) 메탄균 활성에 적합한 pH를 유지하여야 한다. - pH의 적정범위 : 6〈 pH〈8.5 |
(가)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4)혐기성분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가)혐기성분해시설의 소화가스압력확인 및 가스배관계통의 누출여부 등을 확인한다. | |
나.교반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교반시설은 가수교반방식 또는 기계교반방식으로 한다. |
(가)교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교반용 가스량은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지름당 0.3~0.6㎣/분․미터로 한다. |
다.가온설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가온설비는 증기주입식 또는 외부가온설비를 설치하여 혐기성분해시설 내부의 온도를 조절한다. |
(가)검사기간 중 설계서에 명시된 혐기성분해시설의 온도를 확인한다. |
라.소화액의 적정관리 |
(1)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은 고액분리하여 고형분은 퇴비 또는 연료화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라목2)나)의 규정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액상의 물질은 재활용 또는 정화처리하여야 한다(하수병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퇴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처리계획서에서 제시된 방법이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최종제품을 채취하여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2)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을 고액분리없이 액체퇴비(액비)로 사용처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비료공정규격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항목별로 최대량과 최소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최종제품을 채취하여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마.메탄가스의 적정처리 여부 |
(1)혐기성 분해후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가스연료화하는 공정은 메탄가스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발생가스가 작아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가)메탄가스 처리시설의 설치여부 및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2)활용후 남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잉여가스 연소설비는 노(盧)내형 또는 외형으로 한다. |
(가)잉여가스 등을 적정하게 연소할 수 있는 연소설비 설치여부와 형식을 확인한다. | |
(3)잉여가스연소설비의 용량은 혐기성분해 가스 발생량, 이용방법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혐기성분해 가스량의 2배로 한다. |
(가)잉여가스연소설비의 용량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Q1 = 1/24 ×Q×α Q1 : 연소가스설비 용량 (N㎥/시간) Q : 혐기성분해가스 발생량 (N㎥/일) α : 여유율 2.0 | |
(4)메탄가스 처리 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중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
(가)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4) 감량화 시설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
소멸 방 식 |
가. 구조, 기능 및 적정성 |
(1)음식물류폐기물이 접촉하는 소멸조 내부는 내부식성을 갖는 재질이어야 하며, 두께는 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드럼회전방식의 경우에는 1.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가)소멸조의 철판에 대하여 두께측정기로 측정하여 2밀리미터 이상, 드럼회전방식의 경우에는 1.5밀리미터 이상 되는지 확인한다. |
(2)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뚜껑을 열면 교반기의 회전이 정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수동교반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투입구의 뚜껑을 열어 교반기가 정상적으로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 ||
(3)소멸조의 내부온도가 섭씨 70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소멸조의 내부온도를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4)소멸조의 외부온도가 섭씨 50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소멸조의 외부온도를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5)설치장소가 법적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한 감량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부산물의 수분함량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액상 또는 습식소멸방식은 사용할 수 없음) | ||
나. 성능 |
(1)소멸장치의 감량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등으로 함수율 40퍼센트 이상으로 조절 후 시설에 투입하여 최대 15일간 연속적으로 정량 투입하여 무게기준으로 감량율 75퍼센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감량율(%) = ----------------------- × 100 총 투입무게(kg)
총투입무게=최초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연속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총무게+최초투입된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최종남은무게= 소멸장치에남은 총무게- 최초투입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무게 | |
다.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
(1) 최종생산물의 수분함량은 40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부산물비료로 이용하는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 |
발효 또는 건조, 발효건조방식 |
가. 구조, 기능 및 적정성 |
(1)전기가열식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발열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동중 이상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운전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열 매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압방지 및 열매체수위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발열체가 온도조절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경보장치의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과압방지 및 열매체수위 관측장치의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2)증기 또는 온수가열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기계 본체에 공급하는 증기의 압력을 일정압력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되는 증기압이 규정압력을 초과할 경우 과잉압력을 자동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급되는 증기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열교환부 및 증기배출구는 결로된 물방울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열교환부 내의 수위가 극저위시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증기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증기압의 확인 및 규정압력 이상인 경우 안전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압력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라)물방울 배출구(드레인 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마)경보장치의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3)열풍가열식의 경우에는 발생되는 열풍의 온도 및 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가)열풍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한다. | ||
나. 성 능 |
(1)발효방식의 감량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등으로 수분함량을 60퍼센트로 조절 후 시설에 투입하여 24시간 이상 발효 후 무게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건조방식의 수분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을 6시간 이내 건조하여 2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발효건조는 표준발효건조시간(10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을 지켜 수분함량이 4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 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감량율(%) = -------------------------- × 100 총 투입무게(kg)
․총투입무게=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투입된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최종남은무게= 장치에 남은 총무게- 투입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 무게 | |
다.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
(1)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잔재물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서 정하는 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사료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사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
파쇄 ․ 탈수 방식 등 |
가.구조 및 기능의 적정성 |
(1)음식물류폐기물을 원하는 크기 또는 길이로 파쇄하기 위한 파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시설 설치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파쇄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2)음식물류폐기물에 함유된 수분을 줄이기 위하여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시설 설치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탈수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3)설치장소가 법적 사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가)처리시설 설치장소가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한 감량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나. 성 능 |
(1) 퇴비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크기 또는 길이는 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
(가)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 |
(2)파쇄․탈수방식으로 처리한 후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함량은 75% 이하이어야 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분석결과 수분함량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다.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
(1)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잔재물은 비료관리법 또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 또는 사료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5) 부숙토(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제) 생산시설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성 |
(1)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나)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나.부숙공정의 적정성 |
(1)함수율 6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넣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 시켜야 한다. |
(가)부숙조 투입전의 대상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함수율을 측정하고,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2)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장치 또는 뒤집기 장치를 설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
(가)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3)부숙시설에서 15일 이상의 1차발효 공정을 거쳐야 하며, 1차 발효공정 중에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섭씨5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부숙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나)부숙시설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온도측정이 가능한 동일한 위치에서 표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4)부숙토를 부숙시설로부터 반출․사용하기 전에 21일 이상의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한다. |
(가)후부숙공정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다. | |
(5)부숙토에는 유리, 플라스틱, 돌 등 이물질이 건조중량 기준으로 1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매립지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최종생산물인 부숙토를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이물질의 평균 함유율을 측정한다. | |
(6)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보관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보관시설에 우수유입 발생 침출수 외부유출 여부와 보관중인 부숙토 등이 흩날려 외부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다.부숙토의 적정성 |
(1)처리시설에서 생산된 부숙토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제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나)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다. (다)부숙토 최종생산물의 시료채취기간이 최소한 36일 이상 소요되므로 부숙공정에 투입된 물질을 시료로 하여 검사하고, 다만 공정규격 항목 중 설치검사에서는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및 부숙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먹이저장시설의 적정성 |
(1)먹이저장시설은 빗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바닥은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
(가)먹이저장시설의 바닥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적정여부를 파악한다. |
(2)먹이저장시설의 용량은 지렁이사육장 면적 330제곱미터 당 30톤 이상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먹이저장시설의 실제용량을 실측하여 산정하고 저장된 먹이 량을 파악하여 적정량 보관여부를 파악한다. | |
나.지렁이사육시설의 설치여부 및 적정성 |
(1)지렁이사육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가)급수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
(2)지렁이사육장은 지렁이의 탈출, 도피 및 이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조명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 |
(3)지렁이사육장은 개폐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사육시설 내부의 환기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 |
(4)지렁이사육장(서식처) 내부의 산화환원전위의 값은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
(라)지렁이사육장(서식처)을 균등하게 분할하고 표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ORP미터(Oxidation-Reduction Potential)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다.분변토 품질의 적정성 |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제 11조 (지렁이분변토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부숙토의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른다. |
7) 기타시설(생석회처리)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혼합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음식물류폐기물과 생석회를 교반기로 교반하여 혼합한다. 생석회는 산화칼슘(CaO) 함량 80퍼센트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혼합시간과 용량 등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나)생석회의 산화칼슘(CaO) 함량이 80퍼센트 이상인지 확인한다. |
나.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정성 |
(1)혼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혼합기의 반응온도는 섭씨 100도 이상, 섭씨 150도 이하 이어야 한다. |
(가)혼합시설의 반응열을 측정하고 확인한다. |
(2)생석회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이 혼합되면 급속한 발열반응(Slaking)이 일어나면서 이 열에 의하여 대장균군이나 병원성미생물인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가 사멸되어야 한다. |
(가)대장균군과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 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 |
(3)혼합물은 혼합 후 2시간 후에 pH가 11 이상 이어야 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과 석회 혼합물의 pH를 확인한다. | |
다.최종산물 품질의 적정성 |
(1)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부산물은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석회처리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
8) 기타시설(버섯재배)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버섯재배용배지배합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을 조절하여 버섯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분 및 영양조절제(톱밥, 쌀겨 등)를 혼합하여 수분을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
나.입병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버섯재배 배지가 자동입병기에 의하여 버섯재배용기에 투입되는지 여부와 자동입병시설의 처리용량이 적합한 지를 파악한다. |
(가)자동입병기의 설치여부를 파악한다. (나)자동입병기의 입병능력과 처리량을 파악하여 적정설치여부를 파악한다. |
다.살균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섭씨 100도에서 5시간 증기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와 성능여부를 파악한다. |
(가)증기살균시설 설치여부와 적정가동여부를 처리용량과 체류시간 등을 파악하여 확인한다. |
(2)버섯재배용기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의 살균상태를 파악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살균여부를 파악한다. | |
라.자동접종기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자동접종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가)자동접종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2)버섯종균을 무균상태에서 접종한다. |
||
마.무균배양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무균배양실의 실용적과 배양조건이 적정한가를 파악한다. - 배양시설 (배양기간 30일, 섭씨 20도 이상, 25도 이하, 습도 5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이하) - 생육시설 (생육기간 10일, 섭씨 10도 이상, 15도 이하, 습도 8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 |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무균배양실이 적합한 실용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바.폐배지의 퇴비로서의 적정성 |
(1)폐배지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공정규격항목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생산물의 시료채취기간이 최소한 40일 이상 소요되므로 배양시설에 투입된 물질을 시료로 하여 검사하고 다만, 공정규격항목 중 설치검사에서는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및 수분함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정기검사
가. 공통기준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설치검사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유지 여부
|
(1)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형상 및 처리능력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
(가)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형상이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처리능력은 현장시험을 거쳐 인․허가를 받은 처리능력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2)각 시설에 부착된 계기들의 부착위치와 기능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항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가)각 시설에 부착된 계기들의 부착위치와 기능이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 |
나.계량시설의 작동상태 |
(1)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이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다만, 외부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근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계량시설의 정밀도 등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다.투입시설의 작동상태 |
(1)투입시설은 설치당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투입작업이 용이하고, 폐기물이 막힘없이 투입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가교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식각 및 내부식성, 내마모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만,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을 적정하게 투입하는 설비 또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2)투입시설의 하부저장용량은 반입량의 저장과 이송시설의 고장을 대비하여 최소한 2일분 이상의 저장가능한 용량이어야 한다. 다만, 이송설비가 2계열로 설치되어 있어 고장을 대비할 수 있거나 별도의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투입시설 하부 저장용량은 투입시설 각각의 변 길이를 실측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 |
(3)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및 악취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가)하부의 수질오염물질이 자연배수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 저장조 또는 처리시설로 이송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나)청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의 완료 또는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투입시설은 덮개가 부착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 시에는 열고 평상시에는 밀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투입시설 상부에는 후드를 설치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배기 팬을 이용하여 전량 악취제거시설로 이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투입시설 주변이 밀폐되어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라.이송시설의 작동상태 |
(1)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가)밀폐구조가 유지되어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지 확인한다. (나)이송시설에서 발생된 악취가 악취방지시설로 이송되어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2)이송 중 막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건식 또는 습식으로 가공하여 이송할 경우 잔사 등 이 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과 철편에 의한 이송설비의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 |
마.선별시설의 작동상태 |
(1)이물질을 분리하는 선별시설이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물질이란 돌, 흙, 유리, 비닐류, 쇠붙이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
(가)이물질을 분리하는 선별시설이 적정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이 이물질과 함께 혼합되어 과다하게 분리 배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
(2)선별시설을 거친 후 발생하는 이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가)발생하는 이물질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 및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구조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질의 처리방법과 실적을 확인한다. | |
(3)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포장하기 전에 이물질을 선별하는 시설 또는 장치가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가) 이물질 선별시설이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바.파쇄시설의 작동상태 |
(1)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하는 크기(길이)로 파쇄하기 위한 파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시설설치 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파쇄시설의 설치여부와 성능을 확인한다. |
(2)호기성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
(가)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은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 |
(3)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은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마력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부지경계선에서 소음계를 이용하여 검사기간 중 3회 이상 실소음과 암소음을 측정하고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한다. | |
사.악취제거 시설의 작동상태 |
(1)악취방지시설의 정상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영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가)악취방지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는 지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를 현장 확인한다. |
(2)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리된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악취방지시설과 연결된 적산전력계를 설치여부와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
아.수질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
(1)수질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가)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무 및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다)수질오염물질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송방법의 적절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해양배출인 경우 배출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
(2)폐수배출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하는 처리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수질오염물질 중 검사항목> BOD, COD, SS, pH |
(가)검사기간 중 배출하는 배출수를 일정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항목별로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자.포장시설의 작동상태 및 표시의 적정성 |
(1)생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생산물 출하 시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
(2)사료화․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벌크상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사료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
차. 고형물 적정회수 여부 |
(1)고형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다목8)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회수되어야 한다. |
(가)고형물 회수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ㅇ고형물회수율(%)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이물질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100 (나)고형물 회수율 산정을 위하여 반입한 음식물, 발생된 이물질,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그 양과 성상 등으로 볼 떄, 동 물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각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각각의 시료 채취간격은 20~30분 단위로 채취한 후 이를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제조․분석하여야며, 기타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
비고 1.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법령 규정상 검사가 불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세부검사방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처리방법,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검사는 세부검사방법 중 유사한 검사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세부검사방법에서 정한 규격, 성능 등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검사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파쇄․분쇄 등 전처리 설비는 음식물류폐기물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열분해(탄화) 설비는 소각시설 검사기준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액상폐기물을 유입하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혐기성분해시설은 3)혐기성 분해시설 개별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5.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별표4. 제1호(설치검사), 제2호(정기검사)의 가(공통기준) 바 및 차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개별기준
1) 사료화 (건식, 습식, 발효 등) 시설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가열,건조 시설의 작동상태 |
(1)섭씨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돼지전용 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섭씨 80도(심부온도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가)성능시험은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정상운영 시 온도가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나)건조시설(가열처리와 건조를 병행하는 경우는 가열․건조시설)의 내부온도가 섭씨 100도가 30분간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단, 돼지전용사료의 경우에는 섭씨 80도가 30분 이상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
(2)적정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자동온도기록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
(3)건조시설은 사료의 영양소 파괴 및 탄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제조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건조시설의 운전상태, 생산된 건조사료 제품의 확인 등을 통해 사료의 영양소 파괴 또는 탄화현상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 |
나.사료 저장 시설의 작동상태 |
(1)생산된 사료를 저장하는 기간 동안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침술수가 유출되지 않는 저장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
(2)습식 제조시설은 저장기간 중 비중 차에 의하여 층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국지적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교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저장시설 및 교반 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다.사료화 제품의 적정성 |
(1)최종생산물인 (단미)사료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제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나)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2) 퇴비화 시설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탈수, 혼합시설의 작동상태 |
(1)탈수, 혼합(건조)시설을 거친 음식물류폐기물의 pH 범위는 5〈pH〈12 및 유기물대 질소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2)음식물류폐기물과 수분조절제 및 축분 등의 퇴비의 원료를 적정량으로 균일하게 혼합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
(가)검사기간 중 시료를 3회이상 채취, 분석한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단, 유기물대질소비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분석한다. (다)탈수, 혼합시설 및 장비의 혼합가능여부 등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나.발효시설의 작동상태 |
(1)발효시설의 수분함량은 발효시설 입구,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하며, 4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 이어야 한다. 발효시설 구조가 입형의 경우에는 발효시설상부,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
(2)발효시설 체류시간은 최소한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내부온도는 섭씨 50도 이상에서 최소한 3일 이상유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발효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나)발효시설을 일정 길이로 구획한 후 내부온도를 측정하여 섭씨 50도가 유지되는 구간의 체류시간이 3일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다)발효시설의 온도측정은 발효시설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다.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의 작동상태 |
(1)후부숙시설을 설치하여 21일 이상 체류토록하여 분해시간이 긴 리그린, 셀룰로우스 등의 섬유물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후부숙시설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다. |
(2)생산된 퇴비를 저장하는 기간동안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저장시설에서 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여부, 우수의 유입여부와 통풍시설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3)후숙시설 및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가)발생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전량 폐수저장시설로 이송되어 적정처리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라.퇴비화제품의 적정성 |
(1)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부산물인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퇴비제품에 대하여는 비료공정규격의 부숙도 측정방법에 의한 부숙도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
3) 혐기성 분해시설 (액비화, 가스연료화, 하수병합처리 등)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혐기성분해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 전처리된 음식물류폐기물을 1단 또는 2단 혐기성 분해방식으로 처리한다. |
(가) 혐기성분해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2) 2단혐기성분해에서 1차 혐기분해시설에서는 가온 및 교반을 하고 2차혐기분해시설에서는 소화액과 탈리액으로 분리한다. 1단 혐기성 분해의 경우에는 2단 혐기성 분해에 준하여 검사한다. |
(가)혐기성발효시설의 유효용량을 검토하여 pH제어 여부를 확인한다. 혐기성분해시설의 유효용량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하고 ①항과 ②항 중 시설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V =Q×T V : 1차 또는 2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용량(㎥) Q : 1차 또는 2차 혐기성분해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슬러지량(㎥/일) T : 1차 또는 2차소화조의 체류일수(일)
①체류시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체류시간은 가온식의 경우 20일 이상으로 한다. - 2차혐기성 분해시설의 체류시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혐기성분해 시설의 무가온시 체류시간은 60일 이상, 90일 이하로 한다.
②유기물의 분해율 및 유기물로부터의 메탄가스 생성율을 확인한다. 유기물의 분해율(%)은 65% 이상으로 하고 유기물로부터 메탄가스 생성율은 0.35m3CH4/kgVS유입 이상으로 한다. 단 생성 바이오가스의 메탄함량은 6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유기물 분해기준은 휘발성고형물(VS) 분해율로 하고, 유기물 분해율(%) 산정식은 {(유입VS (kgVS/d) - 유출VS (kgVS/d)) /유입VS × 100}으로 한다. 시료채취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르고 유기물 함량조사는 공정시험기준 상 휘발성고형물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 유입VS는 전처리(선별, 파쇄) 후 소화조로 유입되는 음식물을, 유출VS는 소화조에서 유출되는 슬러지와 탈리액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 바이오가스 채취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배출가스시료채취 방법을 적용한다(수분제거 및 온도보정 필요). 채취한 바이오가스 성상분석을 통해 메탄가스 생성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정시험기준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법을 사용한다. 메탄가스 생성율은 유입된 원료 중 유입 유기물량 당 메탄발생량으로 한다. | |
(3) 메탄균 활성에 적합한 pH를 유지하여야 한다. - pH의 적정범위 : 6〈 pH〈8.5 |
(가)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항목별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4)혐기성분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가)혐기성분해시설의 소화가스압력확인 및 가스배관계통의 누출여부 등을 확인한다. | |
나.교반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교반시설은 가수교반방식 또는 기계교반방식으로 한다. |
(가)교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교반용 가스량은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지름당 0.3~0.6㎣/분․미터로 한다. |
다.가온설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가온 설비는 증기주입식 또는 외부 가온설비를 설치하여 혐기성분해시설 내부의 온도를 조절한다. |
(가)검사기간 중 설계서에 명시된 혐기성분해시설의 온도를 확인한다. |
라.소화액의 적정관리 |
(1)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은 고액분리하여 고형분은 퇴비 또는 연료화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라목2)나)의 규정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액상의 물질은 재활용 또는 정화처리하여야 한다(하수병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퇴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처리계획서에서 제시된 방법이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최종제품을 채취하여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2)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을 고액분리없이 액체퇴비(액비)로 사용처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비료공정규격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항목별로 최대량과 최소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최종제품을 채취하여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마.메탄가스의 적정처리 여부 |
(1)혐기성 분해 후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가스연료화하는 공정은 메탄가스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발생가스가 작아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가)메탄가스 처리시설의 설치여부 및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2)활용 후 남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잉여가스 연소설비는 노(盧)내형 또는 외형으로 한다. |
(가)잉여가스 등을 적정하게 연소할 수 있는 연소설비 설치여부와 형식을 확인한다. | |
(3)잉여가스 연소설비의 용량은 혐기성분해가스발생량, 이용방법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혐기성분해가스량의 2배로 한다. |
(가)잉여가스연소설비의 용량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Q1 = 1/24 ×Q×α Q1 : 연소가스설비 용량 (N㎥/시간) Q : 혐기성분해가스 발생량 (N㎥/일) α : 여유율 2.0 | |
(4)메탄가스 처리 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중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
(가)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4) 감량화 시설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
소멸방식 |
가.작동상태
|
(1)소멸장치의 감량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등으로 함수율 40퍼센트 이상으로 조절 후 시설에 투입하여 최대 15일간 연속적으로 정량 투입하여 무게기준으로 감량율 75퍼센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 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여부를 판정한다.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감량율(%) = ----------------------- × 100 총 투입무게(kg)
총투입무게=최초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연속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총무게+최초투입된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최종남은무게= 소멸장치에남은 총무게- 최초투입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무게 |
나.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
(1)최종생산물의 수분함량은 40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부산물비료로 이용하는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분석결과 수분함량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발효 또는 건조, 발효 · 건조방식 |
가.작동상태
|
(1)발효방식의 감량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등으로 수분함량을 60퍼센트로 조절 후 시설에 투입하여 24시간이상 발효 후 무게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2)건조방식의 수분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을 6시간 이내 건조하여 2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발효건조는 표준발효건조시간 (10~48시간이내)을 지켜 수분함량이 4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감량율(%) = -------------------------- × 100 총 투입무게(kg)
․총투입무게=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투입된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최종남은무게= 장치에 남은 총무게- 투입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 무게 |
나.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
(1)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잔재물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서 정하는 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사료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사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
파 쇄 ․ 탈수 방식
등 |
가.성 능
|
(1) 사료나 퇴비의 원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크기 또는 길이는 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
(가)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
(2)파쇄․탈수방식으로 처리한 후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함량은 75% 이하이어야 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분석결과 수분함량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나.생산물질품질의 적정성 |
(1)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잔재물은 비료관리법 또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 또는 사료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사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5) 부숙토(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제) 생산시설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대상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성 |
(1)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나)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나.부숙공정의 작동상태 |
(1)함수율 6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넣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 |
(가)부숙조 투입전의 대상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함수율을 측정하고,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2)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장치 또는 뒤집기 장치를 설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
(가)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
(3)부숙시설에서 15일 이상의 1차 발효공정을 거쳐야 하며, 1차 발효공정중에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섭씨5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부숙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나)부숙시설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온도측정이 가능한 동일한 위치에서 표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4)부숙토를 부숙시설로부터 반출․사용하기 전에 21일 이상의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한다. |
(가)후부숙공정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다. | |
(5)부숙토에는 유리, 플라스틱, 돌 등 이물질이 건조중량 기준으로 1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매립지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최종생산물인 부숙토를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이물질의 평균 함유율을 측정한다. | |
(6)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의 구분 보관하고 우수유입 및 침출수 유출이 방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가)부숙토와 원료의 구분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나)보관시설의 유수유입 및 침출수의 외부유출 방지 여부와 부숙토 등이 흩날려 외부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다.부숙토의 적정성 |
(1)처리시설에서 생산된 부숙토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제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나)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다. |
6)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먹이저장시설의 작동상태 |
(1)먹이저장시설의 용량은 지렁이사육장 면적 330제곱미터 당 30톤 이상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먹이저장시설의 실제용량을 실측하여 산정하고 저장된 먹이량을 파악하여 적정량 보관여부를 파악한다. |
나.지렁이사육시설의 작동상태 |
(1)지렁이사육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의 가동상태를 파악한다. |
(가)급수시설 정상가동상태를 점검한다. |
(2)지렁이사육장은 지렁이의 탈출, 도피 및 이동을 제어하기 위한 조명시설의 가동상태를 파악한다. |
(나)조명시설 정상가동상태를 점검한다. | |
(3)지렁이사육장의 개폐 가능한 환기시설의 가동상태를 파악한다. |
(다)환기시설 정상가동상태를 점검한다. | |
(4)지렁이사육장(서식처) 내부의 산화환원전위의 값은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
(라)지렁이사육장(서식처)을 균등하게 구분하고 표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ORP미터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 |
다.분변토의 적정성 |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제 11조(지렁이분변토의 기준)를 적용한다. |
(가)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른다. |
7) 기타시설(생석회처리)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혼합시설의 작동상태 |
(1)음식물류폐기물과 생석회를 교반기로 교반하여 혼합한다. 생석회는 산화칼슘(CaO) 함량 80퍼센트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가)혼합시설의 혼합시간과 용량 등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나)생석회의 산화칼슘(CaO) 함량이 80퍼센트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
나.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정성 |
(1)혼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혼합기의 반응온도는 섭씨 100도 이상, 150도 이하 이어야 한다. |
(가)혼합시설의 반응열을 측정하고 확인한다. |
(2)생석회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이 혼합되면 급속한 발열반응(Slaking)이 일어나면서 이 열에 의하여 대장균군이나 병원성미생물인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가 사멸되어야 한다. |
(가)대장균군과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 |
(3)혼합물은 혼합 후 2시간후에 pH가 11 이상이어야 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과 석회 혼합물의 pH를 확인한다. | |
다.최종산물 품질의 적정성 |
(1)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 부산물은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석회처리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
8) 기타시설(버섯재배)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버섯재배용배지배합시설의 작동상태 |
(1)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을 조절하여 버섯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분 및 영양조절제(톱밥, 쌀겨 등)를 혼합하여 수분을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
나.살균시설의 작동상태 |
(1)섭씨 100도에서 5시간 증기멸균할 수 있는 시설의 성능여부를 파악한다. |
(가)증기살균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처리용량과 체류시간 등을 파악하여 확인한다. |
(2)버섯재배용기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의 살균상태를 파악한다. |
(가)음식물류폐기물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 |
다.무균배양실의 작동상태 |
(1)무균배양실의 실용적과 배양조건이 적정한가를 파악한다. - 배양시설 (배양기간 30일, 섭씨 20도 이상, 25도 이하, 습도 5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이하) - 생육시설 (생육기간 10일, 섭씨 10도 이상, 15도 이하, 습도 8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 |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무균배양실이 적합한 실용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나)배양시설의 배양조건 충족여부를 파악한다. (다)생육시설의 생육조건 충족여부를 파악한다. |
라.폐배지의 퇴비로서의 적정성 |
(1)폐배지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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