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의 세부 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 재활용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유지 여부 |
(1) 적정한 재활용 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재활용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재활용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24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외부에서 반입된 고형연료 및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 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폐기물을 균질화 시킨다. 균질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이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발열량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은 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 미만까지 허용한다. |
(가) 재활용능력은 총 재활용처리량(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재활용시설이 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배기가스 허용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처리능력을 확인한다. (다) 시설 검사시(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 최대 처리능력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 제2호 가목에 따른 총탄화수소(THC)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3 제2호 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연의 경우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정한다. | |
나.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온도 유지 여부 |
(1)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
(가) 재활용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
다.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여부 |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 소성로의 가스유량(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폐기물의 연소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 연소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 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
라. 연소실의 온도 유지여부 |
(1) 연소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폐기물 재활용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예열기 1단에서 80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마.연소실의 공기나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
(1) 연소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풍설비설치 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확인한다. (다)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바.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
(1)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
사.폭발사고와 화재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
(1)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
아.압력측정계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 연소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자.자동투입장치, 계량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1) 자동투입시,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포장된 상태(금속제 제외)로 투입종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계량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등을 확인한다. |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차.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1)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 온도 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
(가)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
카.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
(1)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 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 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나) 냉각시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타.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
(1)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
(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산소, 먼지,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유무, 사양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파.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
(1)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밀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
하.표지판부착여부 및 기재사항 |
(1) 시설규모,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가) 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2. 정기검사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가.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여부 |
(1) 적정한 재활용 기능을 가져야 한다. |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재활용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재활용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24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외부에서 반입된 고형연료 및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폐기물을 균질화 시킨다. 균질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
나.적절 연소상태 유지여부 |
(1)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2도 이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따른다.) |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정한다. |
다.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가스 온도 |
(1)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
(가) 재활용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
라.연소실 가스체류시간 |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 소성로의 가스유량(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폐기물의 연소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
마. 연소실의 온도 유지여부 |
(1) 연소실의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하는 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폐기물 재활용 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예열기 1단에서 80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바.배기가스온도 적절여부 |
(1)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본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나)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사.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1) 본체 및 부대설비(용수저장탱크,조작판넬 제외)의 구조 및 형상은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설치검사시와 동일한 내용을 각인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압력측정장치 및 각 계기들의 부착위치는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가)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초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위치가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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