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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인계·인수내용 등의 전산처리 가. 전산처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 제3항 및 법 제24조의3 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전산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확인 서류의 제출 - 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류 및 변경 신고 서류의 제출 - 법 제25조 제1항·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 법 제29조 제2항부터 제4.. 2012. 10. 4.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 2012. 10.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가.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포함)가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사용종료·폐쇄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용 - 사후관리 추진일정 - 빗물배제계획 -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012. 10. 4.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유지․관리의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1. 참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폐쇄명령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2012. 10. 4.
[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가. 최초 및 변경 설치검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변경되었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이 증가되었거나, 매립시설 제방이 증·개축되었거나, 주요설비가 변경되어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폐기물이 변경되었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주요설비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제외한 다음의.. 2012. 10. 4.
[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데, 시간당 폐기물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 관련근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