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1 폐기물처리업자의 금지사항 (1) 명의대여 금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시 가격범위 외 수탁금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할 수 없다. (3) 폐기물 초과보관 금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이란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 2012. 10. 4. 폐기물처리업 중요변경 허가사항 ※ 폐기물처리업 중요변경 허가사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 2012. 10. 4.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시행령 별표. 7)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나)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 다)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특별시ㆍ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지역은 제외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나)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 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덤프트럭, 밀폐식 운반차량, 운반용 압착차량ㆍ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 2012. 10. 4. [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차례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법적성격 나. 허가절차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합성 검토 (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3)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4) 폐기물처리업 허가 (5) 폐기물처리 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6) 폐기물처리 사업 허가절차의 일부면제 (7)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의 특칙(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 (8)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사유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법적성격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장비 등.. 2012. 10. 3.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 2012. 10. 3.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신고자는 제외된다. 2012. 10. 3.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