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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 최초 및 변경 설치검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변경되었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이 증가되었거나, 매립시설 제방이 증·개축되었거나, 주요설비가 변경되어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폐기물이 변경되었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주요설비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제외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소각시설

- 매립시설

- 멸균분쇄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

-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보건환경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시멘트 소성로의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정기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소각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

-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

-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

-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대기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

 

. 검사방법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검사절차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검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 설계도면

· 폐기물조성비 내용

·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 매립시설의 경우

·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검사결과서(검사를 받은 경우만 제출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 설계도면

·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 설계도면

· 폐기물 성질·상태, , 조성비 내용

·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검사기관은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검사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부본이나 그 밖의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적합 판정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