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포함)가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사용종료·폐쇄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용
- 사후관리 추진일정
- 빗물배제계획
-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나. 종료 및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浸出水)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라 함은,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9와 같다.
(3) 사후관리 시정명령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사후관리 이행대행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후관리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사후관리이행보증금
(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 대상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고,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 적립한 경우 또는 사후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한 자로서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통지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자에게 사후관리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 제출
1) 소요비용 명세서 작성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도별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 소요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①항의 비용은 제외한다.
-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은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출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 통지
환경부장관은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다.
(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환경부장관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천 300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사전적립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서에 따라 매년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 포함)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용용도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5) 사후관리 종료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면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가 끝나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사후관리에 관한 의견청취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법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 비용의 산정
- 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 제한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지적도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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