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1.7.4] [환경부훈령 제946호, 2011.7.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하수도법」제2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 「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진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은 제외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환경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공공하수도시설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라.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악취배출시설
마.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2. "관리자"라 함은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마.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감독기관"이라 함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공공환경시설별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나. 특별시, 광역시, 도
4.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4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① 이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범위와 진단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상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④ 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대행기관에 기술진단 신청 후 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술진단계획 수립·제출)
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명
2. 진단 실시 예정시기
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및 진단기관(직접 또는 대행)등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다음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해당연도 진단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진단 신청)
① 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기술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50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기술진단을 신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4조에 따라 신고한 수질관리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3.「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수질관리 분야 기술사
제7조(기술진단 실시계획 수립)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진단 신청서를 토대로 연간 기술진단 일정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①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제7조의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는 기술진단 실시일 전까지 진단대행기관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진단대행기관의 장과 관리자가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① 기술진단 대상시설별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외 기술진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기술진단 업무 실시절차 등 기술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외부전문인력의 활용)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술진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진단결과 제출)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선계획의 수립·보고)
① 관리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세부개선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3. 개선실시 기간
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개선 이행 및 확인·점검)
① 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할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감독을 위하여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유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관리자 또는 감독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7월 0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946호, 2011.7.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별표 2]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서식 1]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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