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1.7.4] [환경부고시 제2011-109호, 2011.7.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4년 7월 0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109호, 2011.7.4>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Ⅰ. 수처리시설
시 설 별 |
규모별(㎥/일) |
기본진단비용(천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
500미만 |
9,600 |
500이상~1,000미만 |
49,116 | |
1,000이상~3,000미만 |
50,716 | |
3,000이상~5,000미만 |
52,316 | |
5,000이상~10,000미만 |
53,916 | |
10,000이상~50,000미만 |
55,516 | |
50,000이상~60,000미만 |
60,207 | |
60,000이상~70,000미만 |
63,407 | |
70,000이상~80,000미만 |
66,607 | |
80,000이상~90,000미만 |
69,274 | |
90,000이상~100,000미만 |
71,940 | |
100,000이상~150,000미만 |
77,165 | |
150,000이상~200,000미만 |
88,365 | |
200,000이상~300,000미만 |
97,432 | |
300,000이상~400,000미만 |
112,366 | |
400,000이상~500,000미만 |
124,633 | |
500,000이상~600,000미만 |
137,858 | |
600,000이상~700,000미만 |
147,458 | |
700,000이상~800,000미만 |
155,458 | |
800,000이상~900,000미만 |
163,458 | |
900,000이상~1,000,000미만 |
170,392 | |
1,000,000이상~1,500,000미만 |
176,792 | |
1,500,000이상~1,800,000미만 |
205,060 | |
1,800,000이상~2,000,000미만 |
219,460 | |
2,000,000이상 |
228,527 | |
분뇨처리시설 |
10미만 |
22,981 |
10이상~50미만 |
28,315 | |
50이상~100미만 |
30,982 | |
100이상~200미만 |
36,739 | |
200이상~300미만 |
39,406 | |
300이상~400미만 |
42,073 | |
400이상~500미만 |
44,740 | |
500이상~600미만 |
47,406 | |
600이상~700미만 |
50,073 | |
700이상~800미만 |
52,740 | |
800이상~900미만 |
55,407 | |
900이상~1,000미만 |
58,073 | |
1,000이상~1,500미만 |
60,740 | |
1,500이상~2,000미만 |
63,407 | |
2,000이상 |
66,074 |
시설별 |
규모별(㎥/일) |
기본진단비용(천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50미만 |
36,315 |
50이상~100미만 |
41,649 | |
100이상~200미만 |
47,406 | |
200이상~300미만 |
50,073 | |
300이상~400미만 |
52,740 | |
400이상~500미만 |
55,407 | |
500이상~600미만 |
58,073 | |
600이상~700미만 |
60,740 | |
700이상~800미만 |
63,407 | |
800이상~900미만 |
66,074 | |
900이상~1,000미만 |
68,740 | |
1,000이상~1,500미만 |
71,407 | |
1,500이상~2,000미만 |
76,741 | |
2,000이상 |
82,074 | |
폐수종말처리시설 |
100미만 |
28,315 |
100이상~200미만 |
30,982 | |
200이상~400미만 |
33,648 | |
400이상~600미만 |
36,315 | |
600이상~800미만 |
38,982 | |
800이상~1,000미만 |
41,649 | |
1,000이상~1,500미만 |
44,315 | |
1,500이상~2,000미만 |
46,982 | |
2,000이상~5,000미만 |
49,649 | |
5,000이상~7,000미만 |
52,316 | |
7,000이상10,000미만 |
54,982 | |
10,000이상~15,000미만 |
57,649 | |
15,000이상~20,000미만 |
60,316 | |
20,000이상~40,000미만 |
62,983 | |
40,000이상~60,000미만 |
68,740 | |
60,000이상~80,000미만 |
71,407 | |
80,000이상~100,000미만 |
74,074 | |
100,000이상 |
79,832 |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다. 2차 처리 후단에 3차 처리(응집침전, 가압부상, 여과, 오존 등)공정을 갖추고 최종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2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
2 |
3 |
4 |
보정률 |
0.2 |
0.3 |
0.4 |
3.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하수도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시설은 생태독성 분석수수료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분석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적용한다.(시설당 4회 분석, 부가가치세 별도)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CD 2매를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Ⅱ. 악취배출시설
시설별 |
규모별(㎥/일) |
기본진단비용(천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
500미만 |
6,310 |
500이상~1,000미만 |
17,868 | |
1,000이상~3,000미만 |
20,535 | |
3,000이상~5,000미만 |
25,291 | |
5,000이상~10,000미만 |
26,357 | |
10,000이상~50,000미만 |
31,113 | |
50,000이상~60,000미만 |
32,180 | |
60,000이상~70,000미만 |
35,336 | |
70,000이상~80,000미만 |
36,402 | |
80,000이상~90,000미만 |
37,469 | |
90,000이상~100,000미만 |
38,536 | |
100,000이상~150,000미만 |
43,781 | |
150,000이상~300,000미만 |
52,226 | |
300,000이상~500,000미만 |
61,826 | |
500,000이상~700,000미만 |
75,071 | |
700,000이상 |
84,094 | |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50미만 |
20,490 |
50이상~100미만 |
25,246 | |
100이상~200미만 |
28,402 | |
200이상~500미만 |
34,758 | |
500이상~1,000미만 |
37,425 | |
1,000이상 |
42,181 |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
10미만 |
21,967 |
10이상~30미만 |
26,723 | |
30이상~50미만 |
32,545 | |
50이상~100미만 |
38,368 | |
100이상~150미만 |
45,746 | |
150이상 |
50,502 |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
2 |
3 |
4 |
보정률 |
0.4 |
0.8 |
1.2 |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의 진단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 악취기술진단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진단비용을 준용한다.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유사시설의 진단비용을 준용한다.
5. 처리시설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물질 측정․분석에 대해서는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에 따라 별도로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6.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7.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CD 2매를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Ⅲ. 하수관거시설
진단대상 연장(km) |
1km당 기본진단비용(천원) |
25이하 |
4,366 |
26~50이하 |
3,659 |
51~75이하 |
3,275 |
76~100이하 |
3,098 |
101~200이하 |
3,036 |
201~300이하 |
2,847 |
301~400이하 |
2,753 |
401~500이하 |
2,699 |
501~700이하 |
2,639 |
701~900이하 |
2,608 |
901~1,000이하 |
2,598 |
1,001이상 |
2,590 |
비 고
1. 진단대상은 합류식하수관거, 분류식오수관거 및 하수중계펌프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진단대상연장(km)은 진단대상지역내의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오수관거 길이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3. 진단비용은 진단대상연장과 진단대상연장에 해당하는 km당 진단비용의 곱으로 산정한다.
4. 진단대상연장의 소수점이하 숫자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5. 진단대행기관은 당초 진단대상 이외의 추가적인 진단요청이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신청 대상연장에 추가 대상연장을 합산하여 해당 연장에 대한 대상연장별 km당 수수료를 연장 증가분에 적용한다.
6.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Ⅳ.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구분 |
시설규모별 |
기본진단비용(천원) | |
소각시설 (kg/hr) |
1,000미만 |
107,599 | |
1,000이상 ~ 5,000미만 |
114,872 | ||
5,000이상 ~ 10,000미만 |
122,144 | ||
10,000이상 ~ 15,000미만 |
133,572 | ||
15,000이상 ~ 20,000미만 |
144,999 | ||
20,000이상 ~ 25,000미만 |
155,908 | ||
25,000이상 |
170,972 | ||
매립시설 (㎡) |
20,000미만 |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
60,343 |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
40,228 | ||
20,000이상 ~50,000미만 |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
74,966 | |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
49,977 | ||
50,000이상 ~100,000미만 |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
88,791 | |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
59,194 | ||
100,000이상 ~500,000미만 |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
109,015 | |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
72,676 | ||
500,000이상 |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
122,838 | |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
81,892 |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
사료화 |
30미만 |
32,929 |
30이상~50미만 |
39,863 | ||
50이상~100미만 |
46,263 | ||
100이상~150미만 |
53,196 | ||
150이상 |
60,130 | ||
퇴비화 |
30미만 |
38,399 | |
30이상~50미만 |
47,999 | ||
50이상~100미만 |
57,599 | ||
100이상~150미만 |
67,200 | ||
150이상 |
76,800 | ||
혐기성 소화 |
30미만 |
42,052 | |
30이상~50미만 |
53,786 | ||
50이상~100미만 |
64,986 | ||
100이상~150미만 |
76,720 | ||
150이상 |
88,454 |
시설구분 |
시설규모별 |
기본진단비용(천원) |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
감량화 (사료원료) |
30미만 |
31,258 |
30이상~50미만 |
36,591 | ||
50이상~100미만 |
42,458 | ||
100이상~150미만 |
48,325 | ||
150이상 |
54,192 | ||
감량화 (비료원료) |
30미만 |
30,826 | |
30이상~50미만 |
36,160 | ||
50이상~100미만 |
42,027 | ||
100이상~150미만 |
47,894 | ||
150이상 |
53,760 | ||
부숙토 |
30미만 |
35,124 | |
30이상~50미만 |
42,591 | ||
50이상~100미만 |
50,591 | ||
100이상~150미만 |
58,058 | ||
150이상 |
65,525 | ||
지렁이분변토 |
30미만 |
30,698 | |
30이상~50미만 |
36,031 | ||
50이상~100미만 |
41,898 | ||
100이상~150미만 |
47,765 | ||
150이상 |
53,632 | ||
석회처리 |
30미만 |
30,826 | |
30이상~50미만 |
36,160 | ||
50이상~100미만 |
42,027 | ||
100이상~150미만 |
47,894 | ||
150이상 |
53,760 | ||
버섯재배 |
30미만 |
30,826 | |
30이상~50미만 |
36,160 | ||
50이상~100미만 |
42,027 | ||
100이상~150미만 |
47,894 | ||
150이상 |
53,760 |
비고
1.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2.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3. 소각시설 중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7을 적용하여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4. 매립시설 중 2개소 이상의 진단을 동시 신청할 경우 주 시설(매립면적이 제일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률 0.5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율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5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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