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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유지관리의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1. 참조]

 

. 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폐쇄명령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를 명할 수 있다.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위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시설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오염물질 측정 및 주변 영향조사 의무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을 말한다.

 

. 오염물질 측정명령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각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 측정 결과와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