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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데, 시간당 폐기물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 관련근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참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1) 승인신청 대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에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절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승인신청 예외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5조제1항에 따른 기관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 ·공립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를 말한다.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학교·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연구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거나 설치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시행규칙 별표 9 1호 나목 2) )(1)·(2), )(1)·(2), )(2)·(3),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시행규칙 별표 9 3호 마목 13)·14)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 시행규칙 별표 9 2호 나목 2) )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주요설비의 변경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상호의 변경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호의 변경 경우만 제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주요설비의 변경 경우만 제출)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 된 매립시설과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 미만인 시설

-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받으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허가관청(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경우)이나 승인/신고관청(폐기물처리업자 외의 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 포함)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 소각시설(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

· 매립시설

·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1호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

·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