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1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1.12.2] [환경부고시 제2011-166호, 2011.12.2,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2-2110-694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 2012. 10. 8.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5호, 2012.8.16,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2-2110-6940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4.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5.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6.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7.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비고 1. 매립지규모는 매립장 외부도로,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7조 별표의.. 2012. 10.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2.8.8] [환경부예규 제464호, 2012.8.8,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77-8866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설치신고, 변경승인·변경신고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나. 법 제.. 2012. 10. 8.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7.2.1] [환경부훈령 제708호, 2007.2.1, 일부개정] 환경부, 503-717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간사 및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는 각각 20인 이내로 한다. 1. 소각시설 분과위원회 2. 매립시설 분과위원회 3. 음식물자원화시설 분과위원회 4. 전처리시설 분과위원회 ③.. 2012. 10. 8.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시행 2012.7.31] [환경부예규 제455호, 2012.7.31, 타법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77-8866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재활용(변경)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신고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자체사업장 발생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재활용.. 2012. 10. 8.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3.1] [환경부고시 제2011-22호, 2011.2.28, 일부개정]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4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제5조 제6조(매립.. 2012. 10. 8.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