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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방치폐기물처리 규정이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판시사항 [1] 폐기물처리업자의 조업중단시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2항, 제3항이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게 조합원의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 2012. 10. 8.
[판례]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 대법원 2006. 6.16. 선고 2004두1445 판결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12.12 2003누2052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4574 판결(공1984, 1770) 참조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제43조의3,제43조의5,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4. 2. 17. 대통령령 제18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26조의3,제26조.. 2012. 10. 8.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2]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 2012. 10. 8.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대법원 2008. 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판시사항 [1]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대물적 허가 내지 대물적 성격이 강한 혼합적 허가)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적극) [2]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업장 소재지 토지와 폐기물처리설을 모두 양도하여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관할관청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4호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07.11 2007누1165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공1986, 2957)[1] 대법원 1986. 9. 23. .. 2012. 10. 8.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의 제명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행정상 제재수단의 하나인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준사법적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 2012. 10. 5.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 6.12. 선고 2008도310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2] 퇴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인 닭털, 계분, 왕겨, 톱밥 등을 혼합하여 3년 이상 발효시킨 후 다른 장소로 옮겨 매립 및 적치한 사안에서, 그 매립물은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바뀌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03.21 2007노91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201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