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1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7.1] [환경부고시 제2009-16호, 2009.6.8, 일부개정]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503-71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이 규정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이 규정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8조의2제3항,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4항에 따라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이 규정에서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 또는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 2012. 10. 8. [판례]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5. 7.14. 선고 2003두14666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1.14 2002누16995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4호,제6호,제28조 제1호 전문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도△개발 【피고,피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14. 선고 2002누169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호, 제4호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임원 중에 '이 법.. 2012. 10. 8. 폐기물 보관 처리기준 위반으로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처벌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 여부 등을 심리하지아니한 채 폐목재 방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 제3호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2012. 10. 8.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매립시설'의 범위 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도72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매립시설'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 재판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 함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위치 및 면적, 규모, 형태의 당해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도 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켰다면, 그 확장된 부분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적법한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없.. 2012. 10. 8.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를 시행한 후 발생한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5.11. 선고 2006도63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조항인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1. 6. 선고 2005노2047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1984,520)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1988,189)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2.. 2012. 10. 8.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대법원 2006. 5.25. 선고 2006도6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2]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대상 폐기물을 선별하여 일부만을 소각처리업체로 운반·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설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다음 위 소각처리업체로부터는 물량 전체를 소각 처리한 것처럼 작성하기로 한 폐기물간이인계서는 허위 내용의 폐기물간이인계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이 상고심에 계속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 [4]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2012. 10. 8.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