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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8.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재활용(변경)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신고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자체사업장 발생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재활용신고자에 준하여 재활용되어야함.

 

※ 재활용신고자로부터 재생원료·재활용제품 등을 원료·재료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는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아님.

 

나.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

 

다. “재생원료”라 함은 파쇄·분쇄·세척·성형·열처리 등의 일련의 가공 공정을 거쳐 더 이상 가공이 필요치 않은 원료(최종원료)로 제조하여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된 것을 말한다.

 

3.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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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활용신고서류 검토 및 신고증명서 교부

 

1. 관련규정 : 규칙 제67조

 

2. 제출서류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서(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나.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설명서(규칙 제66조제3항 관련 별표16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마.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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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활용신고서

(1)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서상의 ① 항 내지 ⑮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토록 한다.

(2) 재활용신고서상의 기재내용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 항 : 상호(명칭)가 기존의 재활용신고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의 여부

③~④항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참고하여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⑥항 : 재활용(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기재하고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증서 등을 확인

⑦항 : - 재활용신고대상 구분 법 조항은 재활용신고의 근거 조항을 기재

예)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

- 재활용용도는 재활용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완제품 또는 중간 생산물 및 수집·운반되는 폐기물이 이용되는 용도를 기재

예) KS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건설폐재의 경우는 벽돌, 보도블럭 등 토목·건축자재를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용 벽돌, 플라스틱제조용 원료

- 방법은 재활용 처리하는 방법

예) 선별 후 파쇄, 용융 후 압출

⑧항 : -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종류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괄호에서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폐주물사(점토점결주물사, 화학점결주물사), 광재(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폐합성고무(폐타이어), 연소재(석탄재), 폐합성 수지(PP, PE), 분진(집진 dust, 카본 black) 등

- 또한 재활용대상 액상, 고상 등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상태를 기재

- 양을 기입

⑨항 : 재활용제품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려는 제품을 기재

예) 펠렛, 톱밥, 플라이 애쉬(KS L 5405), 재활용골재 철근콘크리트 근가(GR F 4013) 등

⑬항 : 재활용공정도는 재활용하는 흐름도를 간략히 기재

예) 선별 →파쇄→세척→용융→재활용제품 생산→포장

⑭항 : 영업개시일은 재활용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재활용을 개시하고자 희망하는 날짜를 기재

예) 2008년 11월 11일

※ 건축, 토목공사 등 기간내에 재활용을 하는 경우 기간이 종료되면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함

 

나.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 한국산업규격인증서, 비료생산업등록증, 사료제조업등록증, 고형연료제품품질·규격인증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서(GR마크), 환경마크, 에너지회수기준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재활용신고대상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2) 재활용대상폐기물을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제품, 비료제품, 사료제품 등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히 폐기물처리가 목적이 아닌 주원료, 부원료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재활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제품이 제품으로서 충분한 가치나 유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설명서

(1) 재활용대상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4호의 규정의 플라스틱은 합성수지를 포함한다)의 성상, 제조공정 및 시설 등이 KS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건설폐재의 경우는 벽돌, 보도블럭 등 토목·건축자재를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중간생산물의 생산 또는 수집·운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호 내지 제7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규칙 제66조제3항 별표16의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3) 재활용제품(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기물로 제조한 재활용제품 또는 KS인증제품 등)으로 인한 2차 오염 여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으로부터 유해 물질 용출여부 및 주변 환경 오염우려 등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품으로서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기술 검증여부, 신기술인증,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서(GR마크) 등을 확인하거나 제품으로서 충분한 가치나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 및 수요처 확보계획 등을 검토한다.

(5) 기타 환경 보전상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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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기물의 확보·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1)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계획물량이 폐기물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2) 재활용대상폐기물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일 경우 보관량 및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3)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계획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4)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마.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법 제13조영 제7조, 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 등이 가능한 지 검토한다.

 

바. 보관시설·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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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이 재활용신고서의 용도 및 방법에 적합토록 구비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다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득한 자가 재활용신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및 부대시설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 규칙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득하였는지 검토한다.

(3)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및 부대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였는지 검토한다.

(4)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여 수집·운반전용 차량이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 소유 차량 인지를 확인하고 대여차량 여부 등을 검토(임차 및 대여차량은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부적합)

 

4.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수리권자는 재활용시설의 입지가능여부 및 KS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 판매의 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할 타법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축법

(4) 수도권정비계획법

(5) 공유수면매립법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비료관리법

(8) 사료관리법

(9)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0) 농지법

(11)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 법률

(12) 기타 재활용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5. 현지조사 실시

수리권자는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방법 및 시설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고한 내용에 적합하게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시멘트 제조 원료, 부원료 등 재활용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검토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시설과 재활용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이 규칙 제14조 별표5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 기타 환경보전상 필요한 사항 등

 

6. 재활용신고서류의 보완

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검토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재활용신고서의 반려 등

 

가. 재활용신고서 반려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활용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 민원인으로부터 재활용신고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③ 재활용신고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 통보

재활용신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대상폐기물이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완제품이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서 정한 KS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8. 재활용신고 수리

가. 신고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 수리권자는 규칙 제6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규칙 별지 제57호 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신고증명서의 ① ~<17>항 기재사항은 재활용신고서의 기재방식에 따른다.

 

나. 신고증명서 교부 시 수리권자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신고증명서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재활용신고자가 그 사업장을 이전 또는 휴·폐업하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자진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장내 남은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신고의 내용대로 재활용하지 않고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되는 등 법 제46조제6항, 규칙 제67조의2, 별표17의2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고형연료제품 품질규격인증, KS인증, GR인증, 환경마크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재활용신고 후 일정기간(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 내에 재활용신고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고형연료제품 품질규격인증서 등)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재활용신고 증명서를 교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재활용신고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갱신·교부한다.

- 이 경우 재활용신고증명서 <17>(유효기간 등 그밖의 사항)란에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 동 유효기간중에는 KS인증, GR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활용신고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재활용신고자의 준수 사항, 행정처분, 과징금 기준 등 통보

수리권자는 재활용신고자에게 재활용신고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음을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 규칙 제67조의2, 별표17의2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발생방지 조치의 위반시에는 시·도지사는 재활용신고자에게 재활용시설의 폐쇄, 6개월 이내의 재활용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Ⅲ. 재활용 변경신고서의 검토

1. 관련규정 : 법 제46조규칙 제67조제3항

 

2. 제출서류

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역서

다. 폐기물 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3. 변경신고대상

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의 변경

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의 변경(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현장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재활용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상호의 변경

마. 재활용시설의 용량 변경

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변경

사.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 변경

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변경

※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4.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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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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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대상 폐기물 변경

(1) 제출서류 : 재활용대상폐기물의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이 신고한 보관시설·재활용시설로 보관·수집·운반·보관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의 변경

(1) 제출서류 :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Ⅱ.제3호 다목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다. 재활용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1)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에 한함)

-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2) 검토사항

-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건축대장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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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호의 변경

(1) 입증서류 : 상호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상호가 기존의 재활용신고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 권리의무승계나 양도양수에 따른 상호변경 및 대표자변경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 및 양도양수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

 

마. 재활용시설의 용량 변경

(1) 제출서류

<재활용시설의 용량변경시>

- 재활용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재활용시설의 용량 변경시>

-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 처리용량의 30퍼센트이상의 변경여부(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부분도 확인)

-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인·허가 및 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용량은 단위시설(예 : 압축시설, 파쇄시설, 선별시설 등)로 구분한다.

 

바.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의 변경

(1) 제출서류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비료생산업등록증, 사료제조업등록증,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서(GR마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재활용용도 및 방법설명서 등 적용대상 확인시 필요서류

(2) 검토사항

재활용대상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의 변경 등이 법 제46조제1항 각호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Ⅳ.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연도별로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발급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연도별로 폐기물재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한국환경자원공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Ⅴ. 일몰제 관련 행정사항

1.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ㅇ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제455호, 2012.7.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