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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유효기간을 도과한 수집․운반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의 처벌

by 박경수 변호사 2013. 3. 11.

유효기간을 도과한 수집․운반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의 처벌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이하 ‘법’이라 함).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전용차량’이라 하고,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임시차량’이라고 하는데 임시차량에는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러한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제2항 제2호).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2천만원),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또는 과징금 5천만원),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또는 과징금 1억원), 4차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1. 2. 가. 4) 라), 시행령 별표 6].

따라서 임시차량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발급되었다가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계속 그 차량으로 수집․운반 영업을 한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