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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놀라운 반전

by 박경수 변호사 2022. 8. 25.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놀라운 반전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합성수지 등을 먼저 처리한 경우

 

오늘은 대구지방법원이 2020519일에 판결 선고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허가는 받지 않은 업체임.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H, I(), J(), K로부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의뢰받았음.


피고인은 ‘B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M으로부터 위 ‘B 발전소의 부지성토를 위한 골재를 저렴하게 공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위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폐토사 및 폐콘크리트와 혼합하여 위 ‘B 발전소부지에 매립하여 위 ‘B 발전소부지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매립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I, J, K로부터 합계 8,493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폐토사 등과 혼합한 다음, ‘B 발전소부지에 2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게 하고, M은 위 폐토사 등 사업장 폐기물 합계 154,275톤을 위 ‘B 발전소부지에 매립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M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 합계 154,275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본 H, I, J, K 등의 업체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 폐목재류 등을 재활용하거나 폐합성수지류에 대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 폐고무 등을 처리해 달라고 의뢰를 받아 폐합성수지 등을 처리하고 난 뒤 나머지를 피고인 회사에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공소사실은 실제 사실관계를 거꾸로 기재한 것이었습니다. , 사업장폐기물업체로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피고인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 폐합성수지류 등에 대한 처리를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가 폐합성수지를 먼저 처리하고 나면 그것을 발전소 성토재로 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건설폐기물법은 중간처리업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업체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일정 부분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폐합성수지 등 일부를 분리·선별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나머지 부분의 처리를 위탁하였다고 하여 당초 건설폐기물이었던 폐기물의 성상이 바뀌어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우선 폐콘크리트 등의 파쇄 등의 중간처리를 하지 않고 H 등에게 그대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먼저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재위탁금지규정을 위반한 건설폐기물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무허가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발전소에 매립한 골재 등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러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 중 일부인 폐합성수지 등의 처리를 우선 의뢰한 다음 위 업체들로부터 폐합성수지 등이 제거된 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 등의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한 것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처리한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