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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은 제247조 이하에서 과태료 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상 제재수단의 하나인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준사법적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 과태료 부과의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

 

() 법 제13, 법 제13조의2 또는 법 제24조의3 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다. 법 제13, 13조의2 또는 제24조의3 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

  제1항제1

 

 

 

     1)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경우

 

400

600

1,000

       (4) 의료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 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자.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

1

1호의2

300

600

1,000

 

() 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

   법 제68

1항제2

500

700

1,000

 

() 법 제25조 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더.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

1항제3

 

 

 

     1)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2)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나)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0

700

1,000

         라) )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700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다)

 

500

700

1,000

 

     5)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가)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 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머.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1항제4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 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버. 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1항제5

300

 

 

500

 

 

1,000

 

 

 

 

()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1항제6

300

600

1,000

 

 

()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노.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1

6호의2

1,000

1,000

1,000

 

 

() 법 제40조 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로. 법 제40조 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1항제8

1,000

1,000

1,000

 

 

() 법 제13조의3 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라. 법 제13조의3 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

1항제9

500

700

1,000

 

 

() 법 제46조 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오.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

1항제10

500

700

1,000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

 

()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아.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8

2항제1

100

200

300

 

()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카.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2항제2

100

200

300

 

() 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타. 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

   법 제68

2항제3

100

 

200

 

300

 

 

() 법 제17조 제2, 법 제24조의2 2, 법 제25조 제11, 법 제29조 제3항 또는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차. 법 제17조제2, 24조의22, 25조제11, 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

2항제5

100

200

300

 

() 법 제19조 제1항이나 법 제24조의3 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하.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

2항제6

300

300

300

 

() 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거. 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2항제7

100

200

300

 

()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저.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2항제9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

3항제8

50

70

100

 

() 법 제40조 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도. 법 제40조 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2항제10

300

300

300

 

 () 법 제46조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소. 법 제46조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

2항제11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

2항제12

100

200

300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

 

()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

3항제1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3

3

3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나.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3항제2

30

70

100

 

()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바.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

3항제3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

3항제4

50

70

100

 

() 법 제18조 제3항이나 법 제24조의3 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파.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

3

4호의2

50

70

100

 

()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

3항제5

100

100

100

 

() 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서. 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3항제6

50

70

100

 

()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

3항제7

100

100

100

 

()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2항 제9호의 2의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

2

9호의2

100

200

300

 

 

()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

3항제9

50

70

100

 

()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허.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8

3항제10

50

70

100

 

 ()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8

3항제11

100

100

100

 

() 법 제40조 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모. 법 제40조 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3항제12

100

100

100

 

() 법 제40조 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보. 법 제40조 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

3항제13

100

100

100

 

()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조.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

3항제14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