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가.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
-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및 비용징수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 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3)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 법 제31조 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 법 제31조 제9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
-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 시행령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 시행령 제31조 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4)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위임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3)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권고 및 점검·확인
(5) 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법 제2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 법 제25조 제3항·제4항·제7항·제11항 및 제1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 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 법 제40조 제4항에 따른 조치
- 법 제40조 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
- 법 제40조 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 법 제40조 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8) 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9)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3호 각 목의 권한
(10)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1)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다.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위탁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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