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또는 매립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위 법 소정의 '매립'을 반드시 그 대상물을 "종국적으로 버린다"는 의사 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미허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거 사례 중,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한 것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의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현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처리업종을 4종류만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전문처리분야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전문처리분야별로 따로이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법이나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문처리분야를 지정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전문처리분야가 아닌 다른 방법의 폐기물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 제59조 제1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 불법허가]
(3) 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유통한 자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행계약의 체결 없이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유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행계약 없이 제작과 유통을 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대행계약 없이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3조나 법 제24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폐기물 불법매립]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특히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매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 제18조 제1항이나 제2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위탁처리하지 않고 직접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수입폐기물 반출 등 조치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나 수입된 폐기물이 신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보전상 위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반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 제24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수입폐기물 불법 수출]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불법변경]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영업정지 기간 영업]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폐기물처리시설 미승인 설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폐기물처리시설 부정사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변경승인이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불이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개선을 명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사업장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데, 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는데, 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 이들의 권리의무 승계자,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데, 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법 제47조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 회수 및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불이행]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회수·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을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면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처리․반입정지 조치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시정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13조, 법 제13조의2 또는 법 제24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법 제65조 제1호의 경우는 제외)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특히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매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폐기물을 그 보관·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보관·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법 제66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의 보관·처리 등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한 보관·처리행위로 인하여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제66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법 제13조의3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파기조치 명령 불이행]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의 시험·분석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해성기준 위반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 제24조의2 제1항이나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폐기물 수출입·재활용·수집운반업자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나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 또는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 제17조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지정폐기물 환경부장관 미확인 또는 확인내용과 다른 배출·운반·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일정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확인·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법 제18조 제3항이나 제24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폐기물 인계·인수 미입력 또는 거짓입력]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던 방식에서 현재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대상 폐기물을 선별하여 일부만을 소각처리업체로 운반·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설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다음 위 소각처리업체로부터는 물량 전체를 소각 처리한 것처럼 작성하기로 한 폐기물간이인계서는 허위 내용의 폐기물간이인계서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다. 따라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위와 같이 입력한다면,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하여 입력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위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과거 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의 허위작성죄는 작성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의무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처리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마치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것처럼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허위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비록 폐기물의 배출·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배출 등이 없었음에도 마치 배출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경우, 그 가공의 물량에 상당하는 처리비용의 편취라는 별개의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은 물론, 허위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처리한 흔적을 은폐할 여지도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도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참조) 이는 입법의 불비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6) 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폐기물처리업 업종구분 및 영업범위 초과 영업]
법으로 정해진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법 제25조 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법 제25조 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폐기물처리업 명의대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폐기물 보관량·기간제한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는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위반]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사항 불법변경]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러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참조).
(14) 법 제31조 제6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측정명령 또는 조사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위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67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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