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5조 제3항 및 제3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별표 20] <개정 2011.3.31> |
허가 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수수료는 신규허가의 경우 40,000원, 변경허가의 경우 15,000원으로 한다. 2. 삭제 <2011.3.31>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허가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면 수입인지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내야 한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5호, 2012.8.16, 일부개정] |
법 제13조 제2항[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처리]에 따른 검사 기관이나 단체는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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