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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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