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법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법 제40조제2항·제3항[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또는 법 제48조[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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