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자의 폐기물 회수 및 처리 의무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하는데, 자신이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별표 18. 참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1994.6.28] [환경부고시 제94-45호, 1994.6.28, 제정] 참조
나. 폐기물 회수 및 처리 조치명령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고시된 회수·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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