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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별표 21] <개정 2011.9.27>

행정처분기준(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2호가목6)의 경우에는 2]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

2

3

4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

1항제1

    허가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

1항제5

허가취소

 

 

 

     3)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27

2항제1

허가취소

 

 

 

     4)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27

2항제2

 

 

 

 

            가) 처분 기준 및 방법 중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또는

시설폐쇄

 

           나)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 재활용 기준 및 방법 중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금지 1개월

해당업체의 폐기물반입 및 처리금지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그 밖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5) 법 제13조의3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6)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3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2항제3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27

2항제4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

2항제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0)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

2항제6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7

2항제7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

2항제8

 

 

 

 

            가) 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3)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2항제9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

2항제10

 

 

 

 

             가) 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5)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6조제6호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2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

1항제2

허가취소

 

 

 

       16) 법 제30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

2항제11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27

2항제12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2항제13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2항제14

영업정지6개월

 

허가취소

 

 

 

 

       20)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2항제15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1)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2항제16

영업정지

1개월

 

 

 

       22)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2항제17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1항제3

허가취소

 

 

 

       24)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1항제4

허가취소

 

 

 

       25) 법 제39조의3, 40조제2·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2항제18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6)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

2항제19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7)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

2항제20

경 고

 

허가취소

 

 

 

비고

      1. 4))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17)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

2

3

4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46조 제7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2개월

 

 

 

 

 

처리금지3개월

 

 

 

 

 

시설폐쇄

 

 

 

           나) 그 밖에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2개월

처리금지 3개월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3개월

시설폐쇄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

 

 

 

 

             가) 신고한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3개월

시설폐쇄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처리금지1개월

처리금지2개월

처리금지3개월

시설폐쇄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비고: "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