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1 폐기물처리신고-2013년 7월 23일까지 종전에는 사업장 면적 크기에 상관없이 폐지나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왔었습니다. 즉,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를 '재활용신고간주제도'라고 합니다(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4항,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시행일자 2011. 7. 24.). 종전 법률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제도'는 개정되면서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신고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종전에 실제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현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종전의 폐기물재.. 2013. 3. 12. 공장소유권 이전 후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책임 공장 소유권 이전 후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책임 ※ 블로그를 통해 저에게 질문한 내용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질의사항】 A라는 사람 소유부지에 공장건물이 있었는데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부지에 폐콘크리트를 처리하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습니다 그 후 B라는 사람이 부지를 매입하여 명의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공장철거 잔해인 폐콘크리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리주체는 누구인가요? 최초 소유자이면서 철거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A씨가 되는지 아니면 방치폐기물을 쌓아놓은 부지를 매입한 B씨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2013. 3. 12. 유효기간을 도과한 수집․운반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의 처벌 유효기간을 도과한 수집․운반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의 처벌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이하 ‘법’이라 함).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전용차량’이라 하고,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임시차량’이라고 하는데 임시차량에는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러한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제2항 제2호).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2천만원.. 2013. 3. 11. 오니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마련 연구용역 1. 사업개요 가. 추진 배경 ㅇ 국토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제로화 추진계획(`12.7.31,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12.12.21) - ‘14.1.1일부터 폐수오니, 공정오니, 산업폐수 해양 투기 금지, 다만 해양배출이 현저히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 해양 배출이 금지되는 폐수오니, 공정오니 중에서 “유기성오니에 해당하는 오니”가 가장 많은 부분 차지(약80%)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관련, 업계 간담회(‘12.9.4, 대전) - 오니의 재활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유기성오니의 매립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오니의 육상처리는 어려움 예상 - 대규모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유기성오니의 경우 매립가스 회수시설이 없.. 2013. 2. 12.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 1. 과태료 일반 ○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 2013. 2. 6. 폐식용유 수거를 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생활폐기물인 폐식용유 수거를 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만,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원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를 받아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5호]. ○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 2013. 2. 6.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