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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용역의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by 박경수 변호사 2022. 8. 24.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구역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기존 영업구역 외 추가된 영업구역에서의 수집·운반실적이 수집·운반용역의 적격심사에서 모두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6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의 원칙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쟁입찰은 신의성실원칙 하에 공정해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영업구역 외 추가된 영업구역에서의 수집·운반실적을 이행실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지방계약법의 정신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장은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철저하게 지자체의 허가권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대행계약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영업구역을 추가로 허가한 후 그 추가된 영업구역의 실적까지 이행실적으로 인정한다면 기존 영업구역 내 업체들로서는 부당한 차별을 받는 셈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영업구역 내 기존업체의 변경허가는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그 입찰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만약 영업구역 외 실적을 허용하는 입찰이 발주된다면 참여자로서는 계약절차중지가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법적 이해관계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공정성이므로,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경우 법원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