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배출자의 의무
가.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1) 폐기물의 무단투기 금지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외 매립․소각 금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자체단체장의 조치명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1) 자체처리 또는 감량배출 의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보관 의무
또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의 배출량 억제의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아래와 같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1) 적정처리 의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발생억제 의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의무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령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오니(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음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 폐유독물
-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분리보관의무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①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나 ②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신고의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다음과 같다.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중간가공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영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영 제2조 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 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건설공사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건설공사 등의 경우는 제외)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건설공사 등의 경우만 해당)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의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의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계획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 공동 수집·운반자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등이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고시지침 준수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제9조 관련) |
1. 업종 :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섬유제품 제조업(봉제 의복 제외)
나. 코크스(cokes),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바. 제1차 금속산업
사.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와 가구 제외)
아.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차.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카.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하. 전기·가스업
2. 규모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비고 : 제2호 나목의 경우 2005년은 2004년 배출량, 2006년은 2004년 및 2005년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환경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통합고시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고시 제2012-160호, 2012.8.16, 일부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1호, 2012.8.16, 일부개정]을 말한다.
(8) 권리의무 승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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