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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련판례

폐기물관리법 위반(다른 영업대상 폐기물 취급한 경우)

by 박경수 변호사 2022. 8.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했다면 폐기물관리법(255) 위반일까, 아닐까?

 

정답폐기물관리법위반(55항 위반,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이 아니다!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104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주문피고인은 무죄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는 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중간처분하거나 재활용해서는 안됩니다.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종합처분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는 구분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당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내지 허가신청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특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면 그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 기재한 판례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