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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

임의경매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폐기물제거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by 박경수 변호사 2022. 8. 26.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임의경매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폐기물제거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사안의 내용

 

어떤 회사가 자신의 소유부지 1000평을 A에게 팔았더니, A가 이 토지에 폐기물을 잔뜩 버렸다. 관할 시청이 위 토지에 폐기물이 방치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출장조사를 실시하니 과연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30톤이 적치되어 있었다. 시청 공무원은 A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임시로 보관한 것이라 조만간 모두 제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관할 시청은 A에게 기한을 정하여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A가 위 기한까지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자 관할 시청은 경찰에 A를 고발하였다. 이후 B가 임의경매로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관할 시청 공무원이 다시 그 몇 달 후 출장조사를 가보니 폐기물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즈음에 관할 시청 공무원이 다시 출장조사를 가보니 폐기물 500여톤이 근간에 무단 투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관할 시청은 경찰서에 무단투기자 및 수집운반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B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무단투기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하였다.

 

이에 B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이 어떻게 되었을까?

 

2. 소송의 경과

 

. 1심 재판 결과

 

1심에서는 B가 승소했다. 법원은 B에 대한 폐기물제거조치 명령을 취소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으로는 폐기물제거조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2심 재판 결과

 

2심에서는 B가 패소했다. 항소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제거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 재판 결과

 

상고심에서도 B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조치명령과 비교하면서 설명했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무단투기금지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율의 대상, 처분의 상대방과 요건, 위반 시의 효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시장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3. 시사점

 

. 임의경매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을 경우 관계 당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과태료) 3항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임의경매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근거한 <폐기물제거조치명령>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동법 제48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제거조치를 명하려면 총 9개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임의경매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 9개의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9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3항ㆍ제5, 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