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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총론

무기성 오니에 토사류 50%를 혼합한 후 성토재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폐기물인가?

by 박경수 변호사 2022. 8. 26.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무기성 오니에 토사류 50%를 혼합한 후 성토재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폐기물인가?

 

1. 사안의 내용

A 회사가 점토점결폐주물사, 광재, 무기성 오니로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하여 성토(복토)용으로 만드는 재활용처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A 회사는 위와 같이 만든 성토재 35,000톤을 보관시설에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관할 구청장은 A 회사에 무기성오니 처리기간을 초과하였다면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였고, A 회사는 관할 구청에 무기성오니 등 처리기간 초과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따른 반출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A 회사가 위 성토재를 처리하지 않자 관할 구청은 A 회사에게 위반내용 : 무기성오니 등 처리기간 초과, 처분내용 : 재활용 대상폐기물(무기성오니, 폐주물사, 광재) 20○○. ○○. ○○.까지 20,000톤 반출, 20○○. △△. △△.까지 15,000톤 추가반출'로 된 조치이행명령을 하였다.

그 후 관할 구청 공무원이 A 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을 실측한 결과 20,000톤의 반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반출조치이행명령을 미이행하였다는 취지의 현장확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관할 구청이 A 회사에게 반입중지처분을 예고함과 동시에 의견제출을 요구하자 A 회사는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없이 20,000톤 이상을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관할 구청은 A 회사가 주장하는 업체에 반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반입하였다는 회신을 받고 A 회삭 반출했다는 의견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A 회사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일시 : 20△△. △△. △△, 위반사항 : 재활용 대상폐기물 반출 조치명령 미이행, 처분내역 : 재활용 대상폐기물(무기성오니, 폐주물사 등) 반입중지, 중지기간 : 20△△. △△. △△.부터 재활용 대상폐기물 35,000톤 적법반출시까지'로 된 반입중지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A 회사가 위 반입중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이 어떻게 되었을까?

2. 소송 결과

A 회사 승소!

 

법원은 재활용 대상폐기물에 토사류 50% 이상 혼합한 재생골재(성토재)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A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폐기물(점토점결폐주물사, 광재, 무기성오니)에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 제품인 재생골재(성토재)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였는바, 원고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재생골재(성토재)를 만드는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에 해당하여 그러한 행위만으로도 이미 폐기물을 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재생골재(성토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위 재생골재(성토재)가 폐기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조치이행명령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재활용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폐기물관리법상의 각 규정의 의미는 문리적으로 분명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되었다.

3. 시사점

자원순환기본법상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면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벗어나므로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