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 수거를 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생활폐기물인 폐식용유 수거를 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만,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원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를 받아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5호].
○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를 수거하는 업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수거하는 폐식용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루 300킬로그램 미만의 양을 배출하는 곳으로부터 수거하는 폐식용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업체라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