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류의 재활용기준과 재활용방법
폐목재류 재활용기준 및 구체적 재활용방법
◆ 폐목재의 종류[폐목재의 재활용기준, 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2008. 10. 21. 시행]
발생원 |
폐 목 재 종 류 |
등 급 | ||
임목 폐기물 |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 |
1등급 | ||
생활계 폐목재 |
임목폐목재 (5톤 미만 발생) |
임목폐기물 중 하천, 호소로 떠내려 온 폐목재 |
1등급 | |
농업폐목재(방부목재 이외의 것) |
1등급 | |||
농업폐목재(방부처리 목재) |
3등급 | |||
전지목(가로수, 정원수 등) |
1등급 | |||
목재포장재 |
과일․야채 등 |
1등급 | ||
폐가구류 |
순수목재 |
1등급 | ||
파티클보드․합판류 |
2등급 | |||
섬유판 |
2등급 | |||
할로겐족유기화합물로 코팅된 가구 |
3등급 | |||
실외 목재구조물 |
놀이터, 공원, 조경시설, 하천시설 등에 사용된 방부처리된 목재 |
3등급 | ||
건설 폐목재 |
신축현장 폐목재 |
각재류(비계목, 받침목, 토류판 등) |
1등급 | |
나무판제품(파티클보드․합판류) |
2등급 | |||
섬유판 |
2등급 | |||
해체현장 폐목재 |
순수목재 |
1등급 | ||
건물 내장재(방부처리목재 제외) |
2등급 | |||
목조주택 및 건물외장재(방부처리 목재) |
3등급 | |||
실내․외 목재구조물(계단, 울타리, 의자 등)에 사용된 방부처리 목재 |
3등급 | |||
목재파레트 |
순수목재 |
1등급 | ||
파티클보드․합판 |
2등급 | |||
섬유판 |
2등급 | |||
사업장폐목재 |
임목폐목재 (5톤 이상 발생) |
나무줄기, 가지, 뿌리 등 |
1등급 | |
제재 부산물 |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톱밥, 수피 등 |
1등급 | ||
목재가공공장 부산물 |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스러기 및 분진 |
1등급 | ||
2등급 폐목재로 가구, 악기 등 목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나무토막 등 목재 부산물 및 분진 |
2등급 | |||
2등급 폐목재로 나무판제품(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목재 부산물 및 분진 |
2등급 | |||
방부처리 목재 등 3등급 폐목재로 물건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목재 부산물 및 분진 |
3등급 | |||
목재포장재 |
목재파레트 |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스러기 |
1등급 | |
파티클보드․합판류 |
2등급 | |||
섬유판(MDF) |
2등급 | |||
목재상자 |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스러기 |
1등급 | ||
파티클보드․합판류 |
2등급 | |||
섬유판(MDF) |
2등급 | |||
기름․페인트․방부처리된 탄약상자 |
3등급 | |||
전선드럼 |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
1등급 | ||
파티클보드․합판 |
2등급 | |||
페인트 등으로 도색된 드럼 및 섬유판(MDF) |
3등급 | |||
실외목재구조물 |
철도침목 |
3등급 | ||
전신주 | ||||
방음벽 | ||||
목조교량 | ||||
부두시설 및 시트파일 등 담수 및 해수와 접촉하는 구조물에 사용된 폐목재 | ||||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
3등급 | |||
건축물의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
3등급 | |||
기타 산업시설 |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
3등급 |
◆ 폐목재의 등급 분류기준[폐목재의 재활용기준, 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2008. 10. 21. 시행]
구 분 |
분류 기준 |
1등급 |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
2등급 |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로 처리․오염된 폐목재는 제외) |
3등급 |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폐목재 칩 및 위의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
※ 비고 : 1. 발생원별 등급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설정된 등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목재의 유해물질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특성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등급이 서로 다른 폐목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 폐목재류의 재활용방법[폐목재의 재활용기준, 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2008. 10. 21. 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1호 가목과 제12호에 따른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환경부장관이 구체화하여 정한 것임
구 분 |
재활용용도․방법 |
1등급 |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톱밥․성형탄․산업용 활성탄․고형연료제품(WCF)․바이오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 사용,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 회수용도로 사용 |
2등급 |
1등급 폐목재의 재활용용도․방법 중 톱밥․성형탄 제조 용도 및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의 사용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 |
3등급 |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만 사용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1호 가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로 배출되어 수거된 폐기물 중 폐가구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치 별표 5의 2 제1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목재
나. 벌채․산지개간․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 등의 입목폐기물
다.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 파손범위가 적은 철도용 폐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침목 제외)에 대한 재활용방법의 특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19호]
가. 원형 그대로 규격에 맞는 용도로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철도용 폐침목이 목재인 경우
가)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나)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다) 제1호가목 및 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원목 그대로 사용되었던 철도용 폐침목으로 한정한다)
2) 철도용폐침목이 콘크리트인 경우(육안 판정 시 표면에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이 검게 묻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나) 노반, 경사면 등 보강용
다) 산업시설, 선박제조시설, 중장비 등의 받침용
라) 기초석, 제방 및 인공어초용
나. 철도용 폐침목(목재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음 1) 및 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가공한 철도용 폐침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 산업용 활성탄, 고형연료제품(WCF) 또는 바이오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용
나) 열분해·가스화 원료용
다) 에너지 회수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나)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다)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라)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