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총론

폐기물 통계조사

박경수 변호사 2012. 9. 28. 10:52

폐기물 통계조사

 

. 폐기물 통계조사 의무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폐기물 통계조사 항목

 

(1) 폐기물 발생원 등에 관한 조사

5년마다 다음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수분, 가연분, 회분과 발열량 및 원소분석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분석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그 밖에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1년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의 보고자료 등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구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도 및 시··구별 폐기물 종류별 처리 현황

·도 및 시··구별 폐기물 처분시설, 재활용시설 및 업체 현황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그 밖에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