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과 벌칙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15:23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