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배출

[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박경수 변호사 2012. 9. 28. 23:29

폐기물의 발생억제

 

.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정부의 권고·지도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품의 순환성 평가

정부는 제조자등이 다음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제품의 내구성(耐久性)

그 밖에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과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폐기물 부담금 부과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① 「대기환경보전법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③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