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2.8.8] [환경부예규 제466호, 2012.8.8,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2-2110-6940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이하 “사용종료”라 한다)후 사용종료신고시 제출된 사후관리계획서의 검토지침을 제시하고, 적정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의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이행실태 지도점검 방법 등 사후관리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 페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 법 제50조 제3항 및 제4항
- 사후관리 시정명령대상 및 내용 등
□ 법 제51조 및 제52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의 산출·부과 및 반환 등
3. 업무처리절차
Ⅱ. 사용종료신고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1. 관련규정 :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
2. 사후관리 대상시설 : 폐기물매립시설(차단형, 관리형)
- 다만, 연탄재·도자기편류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침출수처리시설이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
3. 사후관리 감독기관 :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또는 승인기관
4.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서(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나. 사후관리계획서
-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역
- 사후관리 추진일정
- 빗물배제계획
-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지하수 수질조사 계획
-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 페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에 한한다)
-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유지계획
5. 서류검토
가. 사용종료신고서 검토
- 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사용종료·페쇄)신고서 상의 ① 항 내지 ⑬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종료신고서의 내용 중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① ~⑩항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신고서 상의 기재사항이 처리시설설치승인 및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⑪항 : 사용종료 예정일이 신고일로부터 90일이후의 날짜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
⑫항 : 매립면적 및 매립량이 당초허가나 승인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 폐기물 매립시설을 구획하여 설치·사용하고자 단계별로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다면 사용신고한 구획별로 사용을 종료하고자 할 때마다 사용종료신고서 및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역
- 시설설치내역의 확인
○ 매립시설의 면적, 용량(매립고포함), 차수재종류, 침출수처리시설(규모 및 능력), 지하수검사정, 가스처리시설, 우수배제 시설 등의 설치 내역
○ 매립시설 구조에 관한 도면(평면, 입면 등)
○ 지형요인(산간, 해안, 평지로 구분제시)
○ 매립시설 위치도(25,000분의 1에 지형도 위치표기)
- 폐기물 종류별 매립내역의 확인
○ 종류별 폐기물매립량(기 매립량, 향후 매립계획량) 및 복토량(기 복토량, 향후 복토량)의 산정(단위 : 톤)
- 침출수 등의 오염도조사 결과 확인(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 이전 1년이상 내역)
○ 침출수 발생량 및 수질조사(침출수, 처리수) 내역
○ 지하수 수질조사내역
○ 발생가스 성분분석 및 처리내역
○ 주변해역 수질조사내역(해수면 인접매립지에 한함)
2) 사후관리 추진일정
- 추진일정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추진일정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 관리인원
사후관리에 필요한 침출수처리시설 등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자를 선임하였는지, 그 인원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 관리기간
매립폐기물의 종류, 성상, 매립량,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후 관리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사용종료신고를 한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3) 빗물배제계획
- 빗물배제시설의 적정여부 검토
○ 매립시설의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매립지 주변에 배수구를 설치하는 등 우수배제계획의 적정여부
○ 매립구역내로 강하하는 빗물은 매립폐기물로 인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립 층 내로 흡수되지 않고 신속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또는 시설 설치
○ 빗물배제시설은 콘크리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인지 여부
4)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주변지역의 강우내역 제시
○ 사용종료신고 이전 10년 동안의 연평균 강우량(㎜)의 제시여부(매립시설 소재지 인근기상대의 근거자료 첨부)
○ 강우내역을 기초로 한 연도별 침출수 발생예상량 산정
- 침출수 수질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처리기준의 적정여부를 검토
○ 조사항목 :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 매립시설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전 항목
○ 조사주기 : 매립종료후 3년까지는 월 1회이상, 3년이 경과된 후부터는 분기 1회이상
○ 처리(방류)기준 :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 매립시설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
5) 지하수 수질조사 계획
- 조사지점 및 검사정 설치방법이 적합한지를 검토
○ 조사지점 : 시설설치 초기에 설치된 4개 기존검사정을 이용하되 반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새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설치 하도록 한다. 다만, 해수면 인접매립지로서 지하수 검사정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6)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검토
○ 지하수검사정의 설치방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 [별표3]「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방법」의 지하수 오염관측정의 구조도에 따름(그림 2 참조).
· 검사정은 매립지 상류부(지하수 흐름방향) 1개소, 하류부 주변 3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검사정의 직경은 시료의 채취를 위하여 10㎝이상 되어야 한다.
· 검사정의 재질은 Teflon이나 스테인레스강, PVC(용매성분이 있는 것은 제외)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검사정의 상부는 철재 등의 뚜껑을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림 2. 지하수 오염관측정 설치예
· 검사정 스크린은 3~5m(지하수면(GWT)상부 1m, 하부 2m이상)가 되도록 하고 스크린의 눈금크기는 0.2㎜정도가 적정하다.
· 스크린 주변 및 스크린상부 0.9m~1.5m까지는 스크린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재(깨끗한 모래 등)를 채워야 한다.
· 여과재 상부는 지표의 오염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벤토나이트, 폴리머, 시멘트 또는 시멘트와 벤토나이트 혼합물질 등의 불투수성재로 채워야 한다.
· 불투수성재 상부는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상부 경사도 유지)하여야 한다.
· 검사정 하부는 밀폐되어야 한다.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의 적정성여부를 검토
○ 조사항목
지하수등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 3의 생활용수수질기준 항목
○ 조사주기
동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pH, COD, 대장균군수,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등은 월 1회, 나머지 항목은 분기 1회 측정. 다만, 매립종료후 3년까지는 월 1회이상 조사
○ 지하수 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동 규칙 제3조제2항 별표 2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지하수 오염관측정의 구조도에 따름.
6) 주변해역 수질조사계획(해수면 인접매립지에 한함)
- 매립지 인접해역의 수질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조사항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수질(해역) 환경기준 항목
○ 조사주기 : 분기마다 1회이상
○ 조사지점
매립지를 접한 해안선을 따라 육지끝으로부터 일정거리별로 최소 4개이상의 조사지점을 선정
7)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에 한한다)
- 발생가스의 성분조사, 조사주기 및 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
○ 조사항목 : 외기온도, 가스온도, CH4, CO2, O2, N2, NH3, H2S, NOx
○ 조사주기
분기 1회 이상(초기5년), 년 1회 이상(5년경과 이후)
○ 처리계획
가스회수방법(수직배출관, 상부포집관, 측면배출관) 및 처리방법(간이소각, 대기확산, 저장)의 제시여부와 다음에 정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자연환기방법]
발생된 가스가 자갈 등의 통기성 물질로 구성된 벽 또는 층을 통하여 자연히 대기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방법으로 소규모 매립지에 유용하다.(그림3 참조)
1) 셀환기방법 : 매립지내의 Cell사이에 가스통과층을 설치하는 방법
2) 우물형환기방법 : 매립층 내부에 우물을 설치하여 가스추출관을 설치하고 자갈로 채워 추출관을 통해 가스를 배기하는 방법
3) 덮개층환기방법 : 덮개설비에 자갈층으로 이루어진 가스이동층을 설치한 후 이 가스이동층에 가스추출관을 설치하여 배기하는 방법
(a) 셀형환기
(b) 우물형환기 (c) 덮개층환기
그림 3. 자연환기방법에 의한 가스관리 예
우물형 환기방법이나 덮개층 환기방법의 추출관에는 가스흡입구가 뚫려 있어야 하며, 가스흡입구의 직경은 추출관 주위에 충전하는 자갈이 최소 직경보다 작아야 한다.
자연환기설비를 위한 설계지표는 다음과 같다.
[강제환기방법]
매립지내 여러개의 깊은 가스추출관을 설치하고 송풍기 등으로 흡입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매립깊이가 깊은 대규모 도시폐기물 매립지에서 많이 이용된다.(그림 4 참조)
8)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유지계획
- 옹벽·제방 등 매립지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와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매립시설 검사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의 안정성검토 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검토
그림 4. 강제환기방법에 의한 매립지 가스환기 예
- 최종복토 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 차단형 매립시설
매립시설의 최종상부 밀폐구조물 또는 외벽의 설치는 한국산업규격 에프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압축강도가 210㎏/㎠ 이상인 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써 방수처리하도록 함
○ 관리형매립시설
· 복토량 산정의 적정여부(다짐후의 두께로 매립지 전체면적에 복토 두께를 곱하여 산출) 및 복토재 조달계획을 검토
· 복토재는 강우에 의한 침식저항력이 크고 투수성이 적으며 식생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 복토재로 가장 적합한 토양은 양토이나 조달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그림 5의 토양분류삼각도중 극한 부분인 꼭지점부근의 토양만 아니면 복토재로 사용가능
그림 5. 토양분류도
매립지에서는 물리적인 압축 및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작용에 의해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이로인해 사면 및 최종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검토
9)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방법
- 매립시설의 부지경제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수질, 토양, 대기 등의 오염도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사용종료신고 후 분기 1회이상 조사
○ 지표수의 오염도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수질(하천) 환경기준항목에 대하여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한 하천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기준항목에 대하여 매립시설의 지하수 4개소이상을 선정·조사
○ 토양의 오염도는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항목에 대하여 매립시설 인근지역의 토양 4개지점이상을 선정·조사
○ 대기의 오염도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제1호의 대기환경기준 항목에 대하여 매립시설의 인근지역 4개지점 이상을 선정·조사
10) 방역방법(차단형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파리, 모기 등 해충방지를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방역은 매립종료후 월 1회이상 실시하되,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필요시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규칙 별표 14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7. 현지조사 실시
- 사후관리계획서의 보완 및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계획서에 반영되도록 한다.
가. 사후관리계획서상 제시된 시설설치 및 폐기물의 매립, 오염조사 등의 내역이 실제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나. 복토재 조달지역에서의 복토재 확보가능성 및 복토재가 강우침식 저항력, 투수성, 식생 등에 적합한 토양인지 여부
다. 우수배제시설의 용량, 재질의 적정여부 및 보완, 추가설치 필요성 여부
라. 매립구역내에서 유출되는 우수가 매립폐기물로 인해 오염될 가능성 여부
마. 침출수 유량조정조 및 처리시설 등 기능의 정상 발휘여부
바. 지하수 검사정 기능의 정상발휘 여부 및 추가설치 필요성 여부
사. 주변해역의 오염가능성 여부 및 조사지점의 적정여부
아. 발생가스 회수시설 기능의 정상발휘 여부 및 가스발생으로 인한 폭발, 화재의 발생 및 악취 등으로 주민건강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가스회수시설 및 처리시설의 추가설치 여부
자. 구조물이 기초지반으로부터 분리되어 미끄러짐이나 기울어짐, 구조물 자체의 균열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전도 여부
차. 매립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경계선 등의 설치여부 및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카. 매립시설 내부 침출수위 확인
8. 사후관리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종료신고서(사후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서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나.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수리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신고인(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의 설치자)에게 최종보완된 사후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대장을 기록유지 하도록 조치
다. 사후관리계획의 적정통보시에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에게 규칙 별표 19 관련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보고서를 분기 익월 15일내(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반기익월 15일이내)에 제출토록 한다.
Ⅲ. 사후관리 시정명령
1. 관련규정 : 법 제50조제3항
2. 대상시설
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합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종료신고시 제출한 사후관리계획서의 최종보완내용에 명시된 사후관리계획대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규칙 별표 19「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안전사고 등의 발생으로 당초 제출한 사후관리계획의 보완 등 별도조치가 필요한 경우
- 상기내용 이외에 당초 제출한 사후관리계획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업무처리절차
4. 시정명령
- 사후관리시정명령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이 사후관리계획서대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침출수 방류기준의 준수, 발생가스의 적정처리, 매립지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등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치
-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후관리업무를 적합하지 아니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때 시정기간은 위반정도, 위반내역, 사업자의 시정의지,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시정기간은 3개월(최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시정명령의 특성에 따라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이행의 종료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시설 개보수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명령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
-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대행자에 의한 사후관리업무대행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후관리 부적정 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할 의사가 전혀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시정 명령을 위반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법 제65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해 고발조치
-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연탄재, 도자기 편류 등을 매립한 시설)의 경우, 사후관리기간내에 침출수가 배출되는 등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사후관리조치를 명함
Ⅳ.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1. 관련규정 : 법 제51조,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 시행규칙 제72조 내지 제75조
2. 납부대상시설
사후관리대상시설로서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3. 면제 및 예치갈음
- 면제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예치갈음 대상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사후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4. 업무처리절차
① 매립지 사용종료신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시 또는 사후관리계획의 적정통보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납부여부를 관계전문가(매립시설 검사기관, 폐기물분과위원, 관련대학연구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사용 종료 후 3개월이내 결정
② 이행보증금 납부대상통보
규칙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납부대상시설임을 매립시설 설치자에게 통보
③ 사후관리 비용명세서 제출
·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납부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1월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 소요비용명세서를 작성, 관할기관에 제출
· 비용명세서는 환경부고시 제2011-22호(’11.2.28)「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
④ 사후관리 비용결정, 납부고지
· 시설 설치자가 제출한 비용명세서를 검토하여 환경부고시 제2011-22호(’11.2.28)「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 검토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산출내역에 대한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 비용명세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사후관리비용을 결정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통보(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이행보증금의 납부
· 사후관리행보증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내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을 제출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 등의 담보물의 제공으로 갈음받고자 하는 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액을 명시하여 관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담보물 제공
5.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관리 및 반환
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징수 및 관리
-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후관리대행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 이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에서 지급
- 담보물 제공자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담보물을 매각, 사후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
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반환
-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 비용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아래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사후관리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당해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당해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이행률을 곱한 금액에다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사후관리 비용명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후관리 사안별, 항목별 비용 지출내역서
· 비용의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 사후관리이행률의 산정
사후관리이행률의 결정은 당초 제출한 사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 등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납부고지한 금액산출과정에 하자를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하고, 납부기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제도
1. 관련규정 : 법 제52조, 시행령 제33조, 규칙 제76조 내지 제78조
2. 목 적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후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3. 납부대상시설
-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중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이행보증금 면제시설 제외)
4. 처리절차
-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시기 : 당해시설의 사용개시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
- 사전적립금의 납부고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적립계획서에 따라 매년 납부고지
다만, 최초의 납부고지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사전적립금 납부금액의 결정·부과 및 반환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업무처리절차에 준함.
Ⅵ. 사후관리 실태점검 등
1.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이행실태점검은 환경부훈령 제318호「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규정」별지 제1호서식(4)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실태 지도·점검표에 의한다.
2.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반기1회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3.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보존한다.
Ⅶ. 사후관리의 종료
1.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립지 사후관리자가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와 함께 침출수처리 등 사안별 또는 시설전반에 대한 사후관리종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매립지반의 안정도, 침출수 및 배출가스의 질 등 사안별 또는 전반적인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의 종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종료결정시에는 그 결과를 즉시 사후관리자에게 통보
2. 사후관리종료를 위한 매립지 환경영향조사는 매립시설 검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동 연구보고서에는 매립지의 침하속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침출수의 성상 및 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발생가스 및 침출수, 주변 대기오염도 조사는 국·공립연구소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측정대행업소에서 측정이 가능할 것임.
Ⅷ. 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66호, 2012.8.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