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별표 21] <개정 2011.9.27> | |||||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1차 |
2차 |
3차 |
4차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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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5호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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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호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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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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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 기준 및 방법 중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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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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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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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또는 시설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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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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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다)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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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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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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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라)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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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마) 재활용 기준 및 방법 중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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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금지 1개월 |
해당업체의 폐기물반입 및 처리금지3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바) 그 밖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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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5) 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2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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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14조제6항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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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8)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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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10)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11)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7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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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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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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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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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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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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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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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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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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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2)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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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13)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9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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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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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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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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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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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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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15)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6조제6호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2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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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1호 |
영업정지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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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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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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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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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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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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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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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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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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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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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4호 |
영업정지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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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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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5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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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6호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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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7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2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3호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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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4호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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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8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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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9호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27)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20호 |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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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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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4)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17)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
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1차 |
2차 |
3차 |
4차 |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
법 제46조 제7항 |
처리금지 1개월 |
처리금지2개월 |
처리금지3개월 |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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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에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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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
처리금지 1개월 |
처리금지2개월 |
처리금지 3개월 |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7항 |
처리금지 1개월 |
처리금지 2개월 |
처리금지3개월 |
시설폐쇄 |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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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한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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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금지 1개월 |
처리금지 2개월 |
처리금지3개월 |
시설폐쇄 |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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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금지1개월 |
처리금지2개월 |
처리금지3개월 |
시설폐쇄 |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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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
처리금지 1개월 |
처리금지 2개월 |
처리금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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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