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배출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박경수 변호사
2013. 4. 9. 17:37
환경부고시 제2011-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 월 21 일
환 경 부 장 관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2. 어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3. 축산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4. 임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